[사무 제2020-005호]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구제 및 회원 영입 활성화 건
협회 정관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27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 결과, 정관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구제 및 회원 영입 활성화 건이 가결되어, 2020년 2월 15일 공포되었기에 이를 시행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0년 2월 14일 09:00~2월 15일 19:00까지
2. 장소 : 협회 임원 HOME 이사회 회의실
3. 참석 대상 : 협회 임원 및 각 지부장
4. 안건 :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구제 및 회원 영입 활성화 건
5. 의결내용 :
1) 회비납부 : 그간 미납 회비 기간과 금액을 불문하고, 정회원은 50,000원, 작가회원은 100,000원의
회비만 납부
2) 복권방안 : 종전의 회원 탈퇴 직전 직급과 점수대로 복원
3) 복권대상 :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협회를 떠난 모든 회원
- 다만, 활동정지 중인 회원(6명)은 정지 원인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복권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지 사안이 중대하면 복권에서 제외
4) 복권 시행 시기 : 2020년 공포 시행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5) 복권 신청방법 : 신청인이 복권신청서(별첨 양식 참조)에 권유자의 회원 성명, 낙네임, 회원 번호,
소속지부 및 지회를 명기하여 소속 지부(회)장에게 제출
- 소속 지부(회)장은 신청자로부터 복권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사국에 신청,
- 활동정지 회원 권유자는 특별포상에서 제외
6) 복권 권유 회원 및 신규 회원 가입 권유자 포상(점수관리규칙 제3조 제5호 별표 참조)
▶ 복권 권유자 회원은 같은 규칙에 근거하여 협회장 특별포상 500점을 포상하고, 회원 두 명이 한 명을 권유했을 때는 권유 회원 한 명당 300점씩 포상
▶ 한 회원이 여러 명의 정회원 또는 복권을 권유하여 승인되었을 때는 특별포상 점수 누진 적용,
7) 정회원 신규 가입 포상 : 회원 영입자 포상제도 부할(2018-003호, 2018. 2. 2.)에 근거하여
계속 시행 유지
- 협회장 특별포상 점수는 3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원 두 명이 한 명을 권유했을 때는 권유 회원 한 명당 300점씩 포상
- 신규가입자의 등록서식은 협회 홈의 가입인사 서식으로 함
2020. 2. 17.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 홍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