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제2021-001호]
2021년 지부(회) 정기총회 개최 및 자료 제출 안내
본회 지부운영규정 제22조(소집과 의결) 및 지회운영규정 제22조(소집과 의결)에 의거 각 지부(회)는 매년 1월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지부(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로 인해 2021년의 정기총회는 부득이 각 지부(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총회로 대체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1. 15(금)
※ 제출 기한을 1월 15일로 정한 것은 협회가 이를 취합, 협회감사 후 1월 31일까지 총회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 제출서류 (아래 첨부 양식을 내려 받아서 사용)
정기총회 완료 지부(회) | 정기총회 미완료 지부(회) |
1. 총회 회의록 2. 2020년 결산 3. 2021년 사업계획(예산포함) | 1. 총회 회의록 2. 2020년 결산(안) 3. 2021년 사업계획(예산포함)(안) |
| ※ 1번 회의록은 총회 종료 후 제출 ※ 2, 3번은 제출기한 준수 |
■ 제 출 처 : 사무국 Web하드 게시판
■ 첨부
1. [양식-1] 2020년도 결산서
2. [양식-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21. 1. 5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홍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