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제2021-014]
위드 코로나19에 따른 지부(회)운영 정상화 공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그동안 협회와 지부(회)의 모든 활동이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 함에 따라 협회도 지부(회) 운영을 11월 1일부터 정상화하고, 협회의 정상 운영은 위드 코로나 3단계 확정 이후(2022.1.24.)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은 하였지만 코로나의 감염성은 상존해 있음으로 지부(회) 활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출입이나 뒤풀이는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혹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회원이 있다면 지부(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를 권고하며
특별히 각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당국의 권고사항 : 버스 등 밀페된 장소에서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2년 가까이 지부(회) 활동이 정지되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지부(회) 운영 규정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각 지부(회) 장님과
회원님께서는 이를 잘 숙지하시고 적극 참여하시어 지부(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신바람 나는 협회, 자랑스러운 협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각 지부(회)장과 회원들께서는 협회 지부(회)규정 모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지켜주셔야 하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지부활동
1) 지부운영 규정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①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② 사진공모전의 개최 및 각종 지부행사.
⑦ 단, 제4조1호 및 2호는 협회 사무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협력)
① 협회의 행사에 각 지부의 회원 및 임원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 야 한다.
② 협회행사가 진행 중 인 동안 지부의 행사 또는 활동이 중복되면 지부 회원에게 부여될 각종 포인트나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지부의 총회, 봉사활동, 전시회 등 기타 행사는 사무국에, 지부교육 은 교육국에, 협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개인전, 전시회는 심사관리 국에 각각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협회의 지시에 의한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회활동
1) 지회운영 규정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②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③ 사진공모전의 개최
⑧ 단 제4조 2호 및 3호는 지부와 협의한후 협회 사무국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협력)
① 협회 및 지부의 행사에 회원 및 임원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협회나 지부의 행사가 진행 중 인 동안 지회의 행사 또는 활동이 중복되면 지회회원에게 부여될 각종 포인트나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지회의 주요행사(총회, 전시회 등)는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④ 지회의 총회, 봉사활동, 전시회 등 기타 행사는 사무국에, 협회 온 라인으로 개최되는 개인전, 전시회는 심사관리국에 각각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협회의 지시에 의한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점수관리 규칙
제3조 (점수의 획득 및 관리)
② 활동점수는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정기모임, 연 합모임, 수시모임, 봉사활동, 촬영대회 등 행사 참석으로서 획득한 점 수이며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교육점수는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 교육에 참석함으로써 획득한 점수이며 교육국에서 관리한다.
제4조 (관리기준)
②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점수는 참석 예정자가 모든 행사모임 공지에 하루 전(공지 마감 시간이 있는 경우는 예외)까지, 참여 의사를 댓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최하는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하고 신청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단, 점수에 대한 이의는 점수 부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4. 점수관리기준 별표내용
① 지부 정기출사 : 분기1회(타 지부참석 규제가능)
② 지회 정기출사 : 매월1회(타 지회참석 규제없음)
③ 지회 수시모임 : 주 1회
④ 지부 연합출사 : 2개 이상 지부간 모임(횟수 규제없음)
⑤ 지 부 교 육 : 월 1회(타 지부 참석횟수 규제없음)
⑥ 지부수시 교육 : 교육국 승인후 월 1회에 한함.
★ DPAK 2.0 지부교육 정책( [교육부17-001] 협회 교육정책 및 지부/지회교육 운영지침 공지 2017.07.06 )중 해당 내용.
2. 지부 정기교육은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교육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매월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회 간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부교육을 매월 할 수 없는 지부 또는 매월 지부교육 참여가 곤란한 지회는 교육국에 사전 교육신청 승인을
받고 자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분기별 1회씩은 지부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사모임과 교육의 최소인원은 3명이상으로 한다.
단, 강원,광주,제주,지부(회)와 개인전시회,봉사활동은 예외로함.
★ 참석 인증은 지부(회)장의 확인으로 가능함
특별히 지부(회)장과 회원은 이상의 규정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고 다른 규정들도 잘 숙지하여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홍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