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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신생아 촬영, 초상권 침해


갓 태어난 신생아라도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8&aid=0000878501&iid=

한번쯤 읽어보아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