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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에

법인 설립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였습니다.

회신이 오면 여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선생님과

직접 통화하여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출사시 그미로사무국장님과 약속하기를

관계서류는 제가 알아보고서 만드는데 까지 만들고

법인설립허가와 법인등기는 그미로사무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혹여 다른 말씀하실까봐 대못박기 하는 겁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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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며

설립목적은 디지털사진인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운동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첫째, 협회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며 광역시에 지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둘째, 구비서류중 재산목록이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최소 재산보유 금액이
 
         있는지요?


세째, 구비서류중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가 있는데

         예시문을 받아 볼 수 있는지요?


네째, 구비서류중 창립총회회의록이 있는데 발기인대회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총회를 거친후에 창립총회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다섯째, 담당부서와 담당선생님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