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사진 등록시 음악의 링크 부분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차원에서는 해당게시물을 삭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링크한 본인들이 링크를 지우십시오.
이는 협회뿐만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 운영에서의 기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원링크가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발견시 회원여러분들이 웹 불편신고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협회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서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음원을 붙이는 것은 자기가 구매한 음원이라도 저작권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경우가 많다고 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음악이 없는 홈페이지보다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하겠지요.
약 7~8년전 부터 개인등의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을수 없었던 것은 저작권 위반사항이 되어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음원사용금지에 대하여 공식화가 되어있는 부분이니
최근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게시물을 등록할때 배경음악을 링크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금지하여 주십시오.
사진의 불펌이나 마찮가지로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내역은 홈페이지 음원링크에 대한 질답부분의 내역을 옮겨온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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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블로그의 디렉토리에 자신이 보유한 음원을 게시글이나 포스트에 올리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신의 보유한 음원을 올리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접속했을때 배경음악(BGM)이 나오는데 자신의 블로그는 배경음악(BGM)이 없어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아이템 팩토리에서 음원을 구입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괜시리 음원을 올렸다가 저작권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낭패
며 얼마전 자신의 아이가 블로그에 음원을 올려 벌금 80만원을 지불했다는 질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음원(원음/MP3 FILE/뮤직비디오)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것은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올리시면 안되고 올린다고 해도 자신외에 들을 수 없으며 카페나 블로그의 배경음악(BGM)
으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정품 음악 CD를 구입해서 리핑을 했거나 음원 SITE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음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구입한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과 관계없이 공유의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불법입니다.
네이버의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음원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고 있어 음원을 올린다고 해도 질문자
외에 다른 사람은 듣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음악외에 사진/동영상/글(시 포함)의 일부 또는 전체도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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