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천지부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지부의 명칭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천지부라 한다.
영문명칭은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IC로 하고, 약칭 DPAK-IC로 표기한다.
이하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는 협회, 인천지부는 지부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지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산하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설립은 협회의 지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목적)
지부는 협회정관 3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디지털 영상매체의 연구 및 보급 확대
2. 디지털사진을 통한 문화 발전에 기여
3. 디지털사진을 통한 관광, 문화, 복지 등 제반 영역 홍보
4. 사진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각종 봉사 활동 전개
5.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6. 유망 사진가 발굴 및 지원 ․ 교육
7. 자연 생태자료, 유 ․ 무형문화제, 각종 공연․스포츠 사진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8. 기타 협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종 사업
제 2 장 사 업
제 4 조 (사업)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1. 지부회원의 정기모임
2.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3. 각종 사진공모전의 개최
4. 디지털 영상자료 및 디지털사진 강습회,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5.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6. 기타 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지부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 6 조 (고문 및 자문위원)
지부는 지부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직전 지부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단 협회 임원일 경우 그 직을 종료한 때부터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만 60세 이하일 경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2. 지부장은 작가회원 중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지부장은 작가회원이 아니더라도 정회원 자격을 가진자 중 저명한 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구분과 정수)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정회원 100명 이상은 2명)
3. 상임직 지부이사인 총무, 기획, 교육, 홍보이사를 포함 10인 이내로 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약간 명
5. 감사 1인(정회원 100명 이상은 2명)
제 8 조 (지부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직인 지부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지부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1년 이상 정회원으로, 작가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지부이사는 정회원 1년 이상인 자
제10조 (임원의 선출)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1. 지부장은 총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지부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하고,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총회 참석은 위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3. 지부이사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4. 지부 감사는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하여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지부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이사는 각 맡은 직무 수행에 있어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이며 성실하게 봉사하여야한다.
4. 지부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지부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지부이사, 자문위원, 고문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1. 지부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지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지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지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회의록)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지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부이사의 직무)
지부이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지부장으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1. 총무이사
- 지부의 사무, 회계를 처리한다.
2. 기획이사
- 지부의 각종 업무를 기획하여 처리한다.
3. 교육이사
- 지부의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사진의 연구, 교육, 보급 한다.
4. 홍보이사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종 언론 등에 본 지부를 홍보한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회계(재정)감사와 행정(일반사무)감사를 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지부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 또는 지부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감사는 감사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감사는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로 구분한다.
제18조 (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 6 장 지부 대의원
제19조 (지부 대의원)
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1.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과 선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이사 겸직할 수 있는 당연직대의원은 3인으로 한다.
3. 선출대의원은 소속지부 정회원의 10명당 1명으로 구성한다. 선출대의원은 협회의 중요사항 선거 시 투표권이 있다.
4. 선출대의원은 해당 선거권 행사 이후 즉시 해산한다.
제20조 (지부대의원의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당연직대의원은 지부 작가회원의 다수결로 3명을 선출한다.
2. 지부 정회원 수의 1/10로, 해당 선거권을 행사 할 시점에 선출한다.
제 7 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분)
지부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 (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부 정회원으로 한다.
제23조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지부 운영규정 개정
2. 지부 사업 계획 수립 및 각종 사업보고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4. 선출직 임원의 선출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제24조 (소집과 의결)
지부 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소속지부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부 웹사이트상의 공지사항 란에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공고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25조 (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
총회 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지부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결의하되,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총회 참석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
2. 의장은 총회를 종료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또한 총회 결과를 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 정
제26조 (재정 회계년도)
지부 재정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말일까지 한다.
제27조 (세입)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협회 규정에 정한 회비의 보조금
2. 지부 사업에 의한 수입금
3.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또는 지원금
4.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5. 기타 수입
제28조 (재정 감사)
지부 재정에 대한 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지부 감사는 지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감사하되, 필요 시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지부 결산내역을 지부 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통지한다.
제29조 (회계 운영)
지부의 회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회원의 관리와 수입 사업의 정확한 기록과 회계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지부는 수입과 지출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지부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지부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4.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 시 감사는 지부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부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 한다.
제 9 장 상 벌
제30조 (포상)
지부장은 지부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부 발전에 노력한 회원을 포상하거나, 협회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부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지부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끼친 때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징계의 건이 발생한 때
제 10 장 보 칙
제32조 (보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1.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 규정에 의한 제보고
3. 운영위원(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 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한 사항
제33조 (협력)
협회의 단체행사가 개최되면 지부는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제34조 (해산또는 합병)
지부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부소속 정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지부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는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지부에 기증한다.
제36조 (지부 시행세칙)
지부에서는 지부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부 시행세칙은 협회 정관,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실행한다.
제 11 장 부 칙
1.(미비 사항) 본 지부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2.(효력 발생) 본 규정은 공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경과 조치) 지부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 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