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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징계양정 규정

제정 2011.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회 회원

제3조(징계의 범위)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4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징계 사유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공적·뉘우침의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단순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일상적 활동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감경)

①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징계양정기준의 하위단계 징계로 감경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의 하위단계 징계로 감경 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 의결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회장의 사면에 의하지 않고는 본회에 재입회 할 수 없다.

제7조(징계의 사전통지, 결과 통지)

징계의 결과는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계결정 3일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

1. 예정된 징계 종류

2. 징계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3. 징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징계의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소명의 진행)

① 징계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명은 통지받은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내 제출하여야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 재심청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근거자료가 충분할 때는 소명의 요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의결)

징계위원의 구성은 인사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인사국이사 및 인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인사국이사 중 1명으로 한다. 징계절차는 통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1. 징계의 의결은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결의로 의결한다.

2. 징계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징계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본회에 논의할 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3.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한다.

4.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유동적이며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중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자

2.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부여 받고 고의로 집행하지 아니한 자

3. 편파적으로 조사보고를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자

4. 징계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받고 위원 간에 사전모의 또는 정당한 의결을 방해한 자

5. 인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공고 전 타인에게 누설한 자

제12조(징계사유)

① 본회 정관 제10조에 관한 다음사항 발생한 때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제 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5. 제 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6.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본회 정관 제10조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1. 본회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 등으로 방해한 자

2.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3.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4. 업무상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5.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

6.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

7.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된 자

8.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회 관련문서를 허위로 위조한 자

9.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단,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비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10. 타인의 사진(원판필름이나 디지털 사진원고 포함)으로 전시, 출판, 공모전 출품을 한 자. 단, 원고 제공자가 이 본회 회원인 경우 쌍방 징계한다.

11. 징계와 관련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의 조사에 불응한 자

12. 기타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

13. D.I.센터장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이 있을 때는 심의 처리한다.

제1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과오에 대하여 경고 주의(단,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때는 가중 처벌)

2. 배상 :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원상 회복

3. 권리정지 : 회원의 신분을 일정기간 정지

4.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

제14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고, 재심결정까지는 원심 처분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의 효력은 원심 처분 기일로 소급한다.

④ 재심은 원심보다 가중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징계양형표

배상 : 3개월 이내 변상한다. 정권(자격정지)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 계 사 유

경고

배상

정권

제명

정관과 제 규정, 총회, 이사회, 지부, 지회 의결사항 위반

 

회비 및 기타 제 분담금 미납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  

본회의 허락 없이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

○  

 

○  

본회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2인 이상)등으로 방해한 자

○  

 

○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  

○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형 또는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  

업무상 과실로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  

○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

○  

 

○  

○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청탁,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된 자    

 

 

○  

○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본회 관련문서를 허위로 위조한 자

○  

 

○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  

○  

타인의 사진으로 전시, 출판, 공모전 출품을 한 자

 

 

○  

○  

징계와 관련된 자가 인사위원의 조사에 불응한 자

○  

 

 

○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