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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원기준과 구분)


① 준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②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고 본회 운영과 관련된 행위상의 권한과 자격을 갖춘 자
③ 우수회원 : 정회원 중 본회 활동이 모범적이고 적극적 창작 활동을 수행하여 웹 활동점수 6000점 과 정회원승인 6개월이 경과한 회원
④ 작가회원 :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뒤, 본 협회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작가회원의 등록을 완료한 자
⑤ 특별회원 :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를 인정받아 회장 또는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⑥ 명예회원 : 디지털 사진ㆍ영상 이미지 관련 활동으로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은 자

 


 

 

 

 

           회원 개인정보

           총 포인트에서 행사참석점수를 제외한

         홈페이지활동포인트 6000점 이상을  말합니다.

 

         정회원 번호 부여 받고  6개월 후

         홈페이지활동점수 6000점 이상 되시는 회원은 사무국에

         본인이 직접 쪽지로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