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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K사120701]

제목:  정부 인정단체 사진작가 및 등록기준 해당자의  작가입회등록 안내

 

2012년07월11일 공고 드린바 있는 작가회원규칙 제2조 ①항 5호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및 경과조치에

의한 정부 인정단체 사진작가회원 사진가 등록기준 해당자 의 작가입회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회원님께서는 참고 하시어 기간내에 등록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작가 입회등록 자격

       2012년 07월 현재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회원으로 가입 되어있는

    - 정부인정단체 사진작가 회원(정회원)

    - 정부인정단체 사진작가 등록기준을 마친 회원 (입회등록前 회원)

 

○  입회등록시 제출서류

    작가입회원서 (소정양식)

    * 정부 인정단체 작가확인서  

    정부 인정단체 작가증 사본 

     입상경력 확인서(소정양식. 자필서명 원본제출)

    

 

 ○  입회등록서류 제출기간

     

         2012년 07월 13일~  2012년 07월 31일     

 

 

○  작가 포트폴리오 제출기간

   

           2012년 07월 13일~  2012년 07월 31일  

             (교육국에서는 별도의 포트폴리오 심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 입회등록서류 준비와 병행하여 본 협회의 작가이수 과정인 포트폴리오를 반듯이 제출 하여야 한다.

       - 포트폴리오 작성과 관련 2012년 07월 06일 교육국 공지사항 참조          

          관련자료 링크 : http://www.dpak.or.kr/coding/sub3/sub1.aspx?seq=30425 

   

     ※ 입회등록 서류 제출과 포트폴리오 과정을 통과한 회원은 8월중 실시될 8기 작가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

   

     ※ 작가 입회등록비 납부후 규정에 의한 작가번호  및 경과조치에 의한 작가회원 기본충족점수를 부여

        하며 작가증을 교부 한다. 

        (기본충족점수 : On-Line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공모전점수 1,000점)

 

 

       [참고사항]

     작가입회원서 및 입상경력확인서는 파일로 첨부하오니, 다운로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회원서 상의 입상경력사항은 본 협회의 공모전 입상 경력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가 입회원서, 입상경력확인서는  메일로 접수. 메일주소 : sungsupak@naver.com 박성수 사무국장

     - 작가 입회원서를 제외한 제반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전화나 쪽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박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