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DI관리센터규정 변경 등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등록시스템에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용범위에 대해 선택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복사를 방지하기위한 워터마크가 생성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검색과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변경 검토 내역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향후 자세한 내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 내역 >
1. 등록사진에 개인의 저작권표시
2. 현재 각실의 적용 이외 국외사진 등의 등록 장소 설치
3. 사진 등록 준회원까지 확대 및 각 위원회 등록 개방
4. 저작권관리국 홈페이지 추가
5. 회원 저작물의 관리에 필요한 각 사항
DI관리센터의 등록 시스템이 일부 변경됨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협회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로 이해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우종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