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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송년회 및 총회시행에 관한 안내

 

년말 연시를 앞둔 시점에 지회나 지부의 송년모임 및 총회에 대한 문의가 있어 시행지침 및

시행에 대한 활동포인트 부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지회, 지부 업무진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회, 지부의 송년모임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별도의 활동포인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송년회 실시는 가능한 대선기간(12월19일) 이후 실시할 것을 권합니다.

 

◉ 지회. 지부의 총회는 지부(회)운영규정 제6장(총회)에 준하여 내년 1월중 실시하며 先 지회

  後 지부의 순으로 실시하되 지부內 소속 지회別 총회는 실시치 않더라도 지부총회를 미루지

  않고 기간內 시행토록 하며 각 총회別 참석자에 대한 활동포인트로  200점을 부여 합니다.

 

◉ 총회 실시는 간이 방식이 아닌 규정에 준한 정식 총회 행사로 시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합니다.

 

 사무국장 / 박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