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K사131005]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부운영 규정 제6장19조~23조 규정에 의거
2013년 지부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3년 지부 정기총회는 지부운영규정에 준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지부별 일정을 고려하여 2013년12월중 실시한다.
⊙ 2013년 정기총회는 3년마다 실시하는 선출총회로서 앞으로 3년간 지부운영을 맡아줄 임원을 선출하고 지부운영규정
제6장 21조에 준한 내용을 심의 의결 한다.
⊙ 선출총회를 위하여 각 지부에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지부결산은 각 지부별 총회일자와 관계없이12월31일을 결산일로 소급적용 실시하며 결산보고는 2014년 1월15일전
협회 재무국에 보고한다.
⊙ 지회총회는 규정에 준한 실시운영에 미흡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2014년 1/4분기중 지회 임원선출 총회로 실시한다.
단, 2013년 지회결산은 지부총회일 전 지부에 보고한다.(결산일은 2013년12월31일자 소급적용)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 박 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