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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K사140202]

제 목 : 제13기 작가회원 선정기준 발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작가회원규칙 제3조 항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 제13기 작가회원 선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 합니다.

 

           -    아 래   -

 

⊙ 작가회원규칙 제3조2항

 

 ② 정회원이 본회의 작가,전문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가 되기위한 자격취득 요건으로서 본회의 소속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교육에

    작가 4회, 전문작가 8회, 추천작가 12회 이상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협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전문작가는 3회,추천작가는

    6회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13기 작가회원 선정기준은 아래 경과조치 내용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일 : 2014년 02월28일

    (2013년 08월 31일 까지 정회원 가입회원으로  회원번호 ○○-002581 까지 해당)

 

 

▣  작가회원규칙 경과조치 내용

 

⊙ 웹 활동점수 6,000점(우수회원기준)과  정회원 승인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① 또는 ② 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① 공모전(본회 및 지부주최) 입선(입상포함) 2회이상인 회원은 행사참석 및 교육,포상점수의 합이 1,500점이상

  ② 공모전(본회 및 지부주최) 입선(입상포함) 1회인 회원은 행사참석 및 교육,포상점수의 합이 2,000점 이상

    ,② 해당자 공히 작가회원규칙 제3조2항에 의거 소속지부교육에 4회이상을  참석하여 교육포인트 4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원

        (포상포인트 변환에 의한 교육점수 불인정)

 

 주의) 경과조치에 의한 작가 대상자중 회원이탈유인단체 가담자 및 지부(회)활동 비협조자는 경과조치에 의한 작가대상 혜택에서 제외 

       단, 회원이탈유인단체가담자의 경우 탈퇴후 3개월이상 경과된 회원은 경과조치 대상으로 인정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  박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