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K사140202]
제 목 : 제13기 작가회원 선정기준 발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작가회원규칙 제3조 ②항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 제13기 작가회원 선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 합니다.
- 아 래 -
⊙ 작가회원규칙 제3조2항
② 정회원이 본회의 작가,전문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가 되기위한 자격취득 요건으로서 본회의 소속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교육에
작가 4회, 전문작가 8회, 추천작가 12회 이상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협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전문작가는 3회,추천작가는
6회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13기 작가회원 선정기준은 아래 경과조치 내용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일 : 2014년 02월28일
(2013년 08월 31일 까지 정회원 가입회원으로 회원번호 ○○-002581 까지 해당)
▣ 작가회원규칙 경과조치 내용
⊙ 웹 활동점수 6,000점(우수회원기준)과 정회원 승인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① 또는 ② 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① 공모전(본회 및 지부주최) 입선(입상포함) 2회이상인 회원은 행사참석 및 교육,포상점수의 합이 1,500점이상
② 공모전(본회 및 지부주최) 입선(입상포함) 1회인 회원은 행사참석 및 교육,포상점수의 합이 2,000점 이상
단,①② 해당자 공히 작가회원규칙 제3조2항에 의거 소속지부교육에 4회이상을 참석하여 교육포인트 4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원
(포상포인트 변환에 의한 교육점수 불인정)
주의) 경과조치에 의한 작가 대상자중 회원이탈유인단체 가담자 및 지부(회)활동 비협조자는 경과조치에 의한 작가대상 혜택에서 제외
단, 회원이탈유인단체가담자의 경우 탈퇴후 3개월이상 경과된 회원은 경과조치 대상으로 인정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 박 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