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40204호] 지부(회)운영규정,점수관리규정,작가회원규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공고
2014년 02월 15일 개최된 제4기 대의원정기총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부(회)운영규정 제9조(자격) 1항, 제30조(징계)②항 ,점수관리규칙 제4조(관리기준)⑤,⑥항,
작가회원규칙 제3조(작가기준의 심의) ②항, 선거관리규정 내 제2조(선거관리위원회)③④항 외
8개 조항에 대한 부분 개정과 추가 개정내용 및 지부(회)운영규정 제32조(해산 및 합병)에 의한
강원,광주,경북지부에 대한 통합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18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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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취지
◈ 협회의 각 운영관계자는 작가회원이상으로 조정
◈ 지부(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에 대한
활동제한
◈ 지부교육
강화 및 지부(회) 활동부족회원에 대한 작가,전문작가,추천작가 등재금지 등 자격기준 강화
◈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및 규정 내용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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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부운영 규정
제정 2011. 03. 01
개정 2012. 06. 28
개정 2013. 07. 25
개정 2014. 0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00지부"라 한다.
(영문은 "The 00 Branch of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 약칭 DPAK-00"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지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제3조(목적)
지부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디지털 영상매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2.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문화 발전과 교육사업
3.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4.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에 대한 내용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부회원의 정기모임
2.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3. 사진공모전의 개최
4. 디지털 영상자료 및 디지털사진 강습회,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5.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6. 기타 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지부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6조(고문 및 자문위원)
지부는 지부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장이 추대하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 및 지회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인사국에서 승인한다.
제5장 임 원
제7조(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
3. 상임직 지부이사(총무, 교육) 포함 5인 이내
4. 지부내 지회장은 당연직 지부이사가 된다.
5. 고문은 약간 명
6. 감사 1인(정회원 100명 이상 2명)
제8조(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지부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항에 따라서 협회에서 이사 이상의 임시지부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작가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지부이사는 정회원 2년 이상인자
제10조(임원의 선출)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1. 지부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부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2. 선출된 지부장은 협회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협회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4. 지부이사는 지부장이 지명하고 인사국에서 승인을 얻는다.
5. 지부감사는 작가회원 이상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지부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지부이사)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총무이사 :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
2. 교육이사 : 지역의 디지털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사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성과의 보급업무를 수행
제13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 후 지부 총회에서 보고한다.
2. 지부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 또는 지부(지회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감사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지부이사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1. 지부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지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지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지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록)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지부의 공지난에 게재한다.
제18조(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원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 를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총 회
제19조(총회)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부 정회원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지부규정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2. 지부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제22조(소집과 의결)
지부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부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부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제23조(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24조(세입 세출)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협회 규정에 정한 교육수입금
2. 비영리 사업으로 인한 기부금 등의 수입금
3.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4.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5. 기타 수입
제25조(회계년도)
지부회계년도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26조(회계감사)
지부회계는 다음과 같이 감사한다.
1. 지부감사는 지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지부 결산내역을 지부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통지한다.
제27조(보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1. 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 규정에 의한 보고
3.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28조(회계)
지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정확한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지부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지부게시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부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4.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시 지부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부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제8장 상 벌
제29조(포상)
지부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부 발전에 노력한 우수회원에게 포상한다.
제30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부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부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지부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3. 지부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해서는 지부운영회의 결정에 의해 지부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다.
4. 위3 항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회원은 협회인사위원회에 제소하여 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3호에 의해 소속지부에서 활동이 중지된 경우, 이전을 원하는 지부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지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31조(협력)
협회의 행사에 각 지부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 또는 합병)
지부의 해산 또는 합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부소속 정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운영에 위해를 준다고 인정하여 협회 총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지부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부에 이관한다.
제34조(지부 규정)
지부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35조(시행 세칙)
지부에서는 지부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부 자체의 세부규칙은 상기의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지사항 난에 공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 지부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지부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회운영 규정
제정 2012. 07. 01
개정 2013. 07. 25
개정 2014. 0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00지회 "라 한다.(영문은 "The 00 Branch In Branch of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 약칭 DPAK-0000"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지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제3조(목적)
지회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디지털 영상매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2.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문화 발전과 교육사업
3.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4.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에 대한 내용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지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회회원의 정기모임
2.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3. 사진공모전의 개최
4. 디지털 영상자료 및 디지털사진 강습회,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5.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6. 기타 지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지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6조(고문 및 자문위원)
지회는 지회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장이 추대하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인사국에서 승인한다.
제5장 임 원
제7조(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1인(정회원 100명 이상 2명)
3. 상임직 지회이사(총무, 홍보) 포함 10인 이내
4. 고문은 약간 명
5. 감사 1인(정회원 100명 이상 2명)
제8조(지회임원의 임기)
지회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항에 따라서 협회에서 이사 이상의 임시지회장을 파견 할 수 있다.
3. 지회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9조(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부지회장 및 감사는 작가회원으로서 2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지회이사는 정회원 1년 이상인자
제10조(임원의 선출)
지회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1. 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회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2. 선출된 지회장은 협회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지부운영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4. 지회감사는 작가회원 이상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지회이사는 지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지회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지회이사)
지회이사는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총무이사 :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사무를 처리
2. 홍보이사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종 언론 등에 지회를 홍보
제13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 후 지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2. 지회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 또는 지회(지부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감사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지회장과 부지회장 및 지회이사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1. 지회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지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지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록)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지회의 공지난에 게재한다.
제18조(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원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 를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총 회
제19조(총회)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지회규정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2. 지회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제22조(소집과 의결)
지회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회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회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제23조(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회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24조(세입 세출)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협회 규정에 정한 회비의 보조금
2. 비영리 사업으로 인한 기부금 등의 수입금
3.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4.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5. 기타 수입
제25조(회계년도)
지회회계년도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26조(회계감사)
지회회계는 다음과 같이 감사한다.
1. 지회감사는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지회 결산내역을 지회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통지한다.
제27조(보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1. 지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 규정에 의한 보고
3.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28조(회계)
지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회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정확한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지회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지회게시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회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4. 지회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시 지회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회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제8장 상 벌
제29조(포상)
지회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회 발전에 노력한 우수회원에게 포상한다.
제30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회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지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3. 지회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해서는 지회운영회의 결정에 의해 지회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다.
4. 위3 항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회원은 협회인사위원회에 제소하여 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3호에 의해 소속지회에서 활동이 중지된 경우, 이전을 원하는 지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지회로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31조(협력)
협회의 행사에 각 지회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 또는 합병)
지회의 해산 또는 합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회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회소속 정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운영에 위해를 준다고 인정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지회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회에 이관한다.
제34조(지회 규정)
지회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35조(시행 세칙)
지회에서는 지회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회 자체의 세부규칙은 상기의 지회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지사항 난에 공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 지회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지회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제정 2011. 06. 26.
개정 2012. 03. 10.
개정 2013. 07. 25.
개정 2014. 02. 15.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회원규정 제2조에 따른 회원의 점수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점수의 구분)
① On-Line 활동점수 :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각 실,분과위원회,연구회,동호회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
② 참석점수 :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 참석에 따라 부여 받은 점수
③ 교육점수 : 협회 및 지부(회)내 각종 교육에 참석함으로서 받은 점수
④ 공모전점수 : 공모전에 입상 입선하거나 심사를 하여 받은 점수
⑤ 포상점수 : 전시회 및 협회활동에 기여함으로 받은 점수
제3조(점수의 획득및 관리)
① On-Line 활동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 홈페이지 각 게시판에 부여된 점수로서 On-Line 활동으로 획득하며 정책기획실에서 관리한다.
② 참석점수는 협회 및 지부(회) 및 DI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정기모임, 연합모임, 수시모임, 봉사활동, 촬영대회 등 행사 참석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교육점수는 협회 및지부교육에 참석함으로서 획득한 점수이며 교육국에서 관리한다.
④ 공모전점수는 협회, 지부(회) 및 DI관리센터가 주최,주관,후원한 공모전에서 입상, 입선함과 공모전심사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심사관리국에서 관리한다.
⑤ 포상점수는 협회운영 및 발전에 공헌함에 따른 포상, 협회에서 정한 전시회에 참여함으로서 획득한 점수로서 인사국에서 관리한다.
⑥ 제5항 중 지회장 포상점수는 정회원수 비례, 지부장 포상점수는 지회수 비례 차등하여 지회 및 지부별 할당되며, 할당규모와 해당점수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⑦ 위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사무국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관리기준)
① 제 3조 제1항의 점수는 게시판에 글등록 또는 덧글을 등록함으로서 획득하며, 획득과정에서 도배등의 불합리한 글 등록에 의해 획득한 경우는 해당 글 삭제와 동시에 차감된다.
②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점수는 참석 예정자가 참여의사를 댓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최하는 자가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한다. 단,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점수 부여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규칙을 따르지 않은 중요한 위반 행위나 허위기재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최대 3개월간 점수 부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5항의 점수 중 지부(회)장 포상의 경우 월별포상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월 말일까지 포상사유를 작성하여 인사국에 신청한 경우 포상점수를 부여한다. 단 협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포상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포상점수의 경우 500점이상이 될 때 On-Line 활동점수, 참석점수, 교육점수, 공모전점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단 공모전 점수와 교육점수로 변환을 할때는 포상점수의 1/2로 적용한다.
⑥ 위 제5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변환의 경우 취득한 공모전 입상(선) 점수 또는 소속지부 교육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관리기준의 구분)
관리기준의 상세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작가회원규칙
제정 2011. 06. 17
개정 2013. 07. 25
개정 2014. 02. 15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작가회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역량 있는 디지털 사진작가를 양성ㆍ배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가회원의 종류와 자격기준)
① 작가회원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정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웹 활동점수 6000점(우수회원기준) 행사참석점수 2000점 교육점수 2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2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정회원 입회 이후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웹 활동점수 6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3. 상업사진, 보도사진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웹 활동점수 4000점 ,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과목 강사 이상으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5. 정부로부터 인정된 단체의 사진작가로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6. 웹 활동점수 4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전문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작가회원으로서 웹 활동점수 20,000점, 행사참석점수 6000점 교육점수 3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3000점 이상, 연간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2개년 이상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5회, 심사경력 5회 이상인 자
2. 작가회원으로서 디지털 이미지에 기초한 예술 창작 및 문화유산 기록보존 등 본회의 사업 활동과 D.I.관리센터의 필요에 의해
구성된‘전문작가 선정특별위원회’(비상임 기구)의 심의를 통과하고 이사회 2/3 이상의 승인을 받은자
3. 본회의 특수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TASK FORCE TEAM의 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 1/2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추천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웹 활동점수 50,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0점 교육점수 5,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4000점 이상, 연간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3개년 이상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10회,심사경력 10회 이상인 자
2. 작가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시행하는 사진대전에서 동상이상 2회 수상한 자
3. 작가회원으로서 창작활동과 본회 조직의 발전에 대한 기여 또는 필요에 의해 이사회 1/2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4. 국제교류나 해외의 디지털이미지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이사회 1/2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④ 초대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추천작가로서 웹 활동점수 50,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0점 교육점수 5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6000점 이상 및 연간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4개년이상 갖추고 있는 자
2. 추천작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작활동과 본회 조직의 발전에 대한 기여 또는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3. 국제교류나 해외의 디지털이미지 관련 문화 예술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어 이사 2/3 이상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인정한 자
⑤ 명예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적(功績) 심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2. 협회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거쳐 대한민국의 디지털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⑥ 제2조 ①항 2,3,4,5,6호에 해당하는 자격자에게는 제2조 ①항 1호 기준의 차이점수를 가산점수로 부여한다.
제3조(자격기준의 심의)
① 작가회원의 자격기준을 득한 자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포트폴리오심의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②
정회원이 본회의 작가,전문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가 되기 위한 자격취득 요건으로서 본회의 소속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교육에 작가
4회,
전문작가
8회,
추천작가
12회 이상 교육을 수강(1년4회 이상 수강)해야하며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전문작가는
3회,
추천작가는 6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본 규칙 제2조에 해당되고 등록을 원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한다.
1. 입회원서(본회양식)
2. 경력확인서(본회양식)
3.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됨을 증빙하는 서류
가. 제1항제2호-졸업증명서
나. 제1항제3호-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다. 제1항제4호-재직증명서
라. 제1항제5호-작가인증서
4. 등록비 납부 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6. 신분증 사본
제5조(등록심의)
등록서류는 포트폴리오 심의 통과명단과 함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조(등록회비)
작가들의 등록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제명 및 복권)
① 정관 제9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
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 활동이 없는 자는 인사국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제명한다.
③ 제명된 작가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협회장이 복권할 수 있다.
④ 회비미납으로 제명된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제명일로부터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해당자가 필요충분조건에 충족시까지 경과조치에 의한다.
제3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1. 08. 18
개정 2014. 02. 15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지부(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각각 둔다.
② 선관위 사무를 위하여 간사 1~3인을 둔다.
③ 본회의 각급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아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둔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1. 협회장이 추천한자 1인
2. 인사국장이나 인사국에서 추천한자 1인
3. 지부장회의에서 추천한자 1인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다. 다만, 현재까지 본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당해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본회 선관위는 본회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총회 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을 때 의장이 된다.
③ 선관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의
3. 선거공보물의 발송
4. 선거 방법
5. 개표 및 당선자 확정과 발표
6. 투,개표 시간 결정
7.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관위 의결방법)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관위의 성격과 임기)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사무를 집행하며, 임기는 당해 선거사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까지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업무 종료 시 까지 한다.
제7조(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일지정 : 이사회에서 임기만료40일전부터 임기만료15일전까지
2. 선관위 구성: 시행세칙에 의함
3. 선거일 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등록기간, 구비서류 명시)
4.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5. 후보자기호추첨 : 후보등록 마감 후
6. 후보자등록공고 : 등록마감 다음일
7. 회원소집통지서 발송 : 투표일 7일전
8. 선거공보 원고제출 : 후보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소정양식)
9.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0.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1/2로 적용한다.
11.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선거공고일 부터 선거전일 까지 열람)
제3장 입후보
제8조(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3. 후보 등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
제9조(입후보 등록 서류)
①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② 만 2년 이상 및 당해 임기 내 회비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사무국 확인)
③ 입후보 소견서 1통
④ 주민등록 등본 1통
⑤ 선거공고일 기준 만1년 이상 정회원이상으로 활동한 회원의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1.회장 및 상임부회장 100인, 협회감사 30인 이상의 추천, 지부(회)장 10인, 지부(회)감사 5인 이상의 추천
2.회장과 상임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전국 추천인 100명중 1개 지부(회) 소속 추천인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5개 지부(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3.추천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직책별1인 1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
⑥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1부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지부(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2.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지부(회)장은 2천만원 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
⑦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20일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선거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인물,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인터넷 쪽지 발송 등)
2.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당선 및 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2. 등록 후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4장 선출방법
제12조(투표권)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회원으로 한다.
2. 지부(회)장 선거의 경우 1년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제13조(선거 방법)
①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한다.
제14조(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표 한다.
① 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제15조(개표)
①투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2.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3.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4.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②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하며,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과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개표 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검표 및 집계 작업토록 한다.
1. 검표원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와의 부합과 유효표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유·무효표의 판단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3. 개표결과에 다른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편철보관한다.
제16조(무효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6.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5장 당선확정
제17조(당선자의 결정)
① 회장·상임부회장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③ 당선이 결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주소ㆍ성명을 공고 한다.
제18조(이의신청)
투·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입후보자가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 이전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 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써 운영한다.
지부통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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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동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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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지부 |
1.경기지부에 통합 강원지역의 회원 20명이상이고 이사회에서 지부 조직운영가능성의 판단에 의해 지부 재분할 시행 2014년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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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지부 |
독자운영 상태에서 지난 5년간 발전상황이 없음. 2014년 6월 30일까지 정상운영의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전남지부에 통합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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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북지부 |
독자운영 상태에서 일부지회를 제외한 지부 전체적 활동이 부족함 2014년 6월 30일까지 정상운영의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대구지부에 통합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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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산 또는 합병) 제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운영에 위해를 준다고 인정하여 협회 총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강원지부 : 활동여건이 부족 해마다 반복하여 회원가입 축소 현재 2명활동 광주지부 경북지부 : 지부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지부장선출 하지 않음 지부운영에 관계하여 회원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운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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