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K사150602]
제 목 : 제11기 전문작가 선정기준 발표
2015년 6월 4일 개정 공고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작가회원규칙 제3조 ②항 및 제4조 2항,3항에 의거 전문작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아래 같이 발표합니다.
- 아 래 -
◈ 전문작가 대상자 선정작업 기준 작가회원규칙
⊙ 작가회원규칙 제3조②항
② 전문작가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작가회원으로서 웹 활동점수 20,000점, 행사참석점수 6,000점 교육점수 3,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3,000점 이상,
연간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의 요건을 2년 연속 갖추고 있는
자로서 공모전입상 5회, 심사경력 3회 이상인
자
⊙ 작가회원규칙 제4조 2항,3항
2. 전문작가 이상의 심의 기준
① 전문작가 이상의 총 인원수는 심의시점을 기준으로 그 하위등급 작가별 규모의 25%이하로 한다.
② 심의기준 대상자의 선정은 아래 기준의 순서에 의한다.
가. 제3조 자격기준에 의한 선정
나. 충원 대상인원의 3배수 내의 범위 해당자 선정
다. 분류별 (공모전점수, 교육점수, 행사참석점수, 웹 활동점수) 최고점을 100점으로 개인별 차등점수를 부여
라. 제5조에 의한 가산점 적용
3. 정회원이 본회의 작가,전문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가 되기 위한 자격취득 요건으로서 본회의 소속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교육에 작가 3회, 전문작가 6회,
추천작가 9회, 초대작가 12회 이상 교육을 수강(1년3회 이상 수강)해야하며 본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전문작가는 3회, 추천작가는 6회, 초대작가 9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 전문작가 규정의 각 점수 및 횟수등, 제반 요건을 충족한 작가회원을 대상으로 평가(가산점 포함)
◈ 개정된 작가회원규칙에 의거 선발기준 원칙에따라 평가점수와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 순위별로 작가회원수의 25%를 충족하는 47명을 선발
◈ 소속지부 교육 6회 이상(1년 3회 이상 수강) 수강 ,협회 작가보수교육 3회 이상 교육이수
◈ 웹 활동점수 20,000점(홈페이지 활동점수)
◈ 행사참석점수 6,000점(촬영회,정모 및 수시모임 참석점수)
◈ 교육점수 3,000점 (작가 및 보수교육 참여, 교육정모 참여)
◈ 공모전점수 3,000점[입상점수 (정부인증단체회원작가부여점수포함)+심사점수+포상전환점수]
◈ 연간행사 참석점수 1,000점 이상 2년 연속 (2013.07.01~2015.06.20) 유지 - 정회원 가입 2년 이상된 작가회원 대상
◈ 공모전입상 5회 이상, 심사경력 3회 이상인 자 (동일공모전 중복수상은 1회로 간주)
※ 기타 전문작가대상자 선정과 관련 상담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전화통화나 쪽지를 통해 사무국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04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 박 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