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K사150604]
제 목 : 제17기 작가회원 선정기준 재발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작가회원규칙 개정안 제4조 3항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 제17기 작가회원 선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발표 합니다.
- 아 래 -
⊙ 작가회원규칙 개정안 제4조3항
3. 정회원이 본회의 작가,전문작가,추천작가,초대작가가 되기위한 자격취득 요건으로서 본회의 소속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교육에 작가 3회, 전문작가 6회, 추천작가 9회, 초대작가 12회 이상(1년 3회 이상 수강)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협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에 전문작가는 3회,추천작가는 6회, 초대작가 9회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선정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까지 정회원가입 회원으로 회원번호 ○○-003141 까지 해당)
○ 제17기 작가회원 선정기준은 다음 경과조치 내용과 같습니다.
- 다 음 -
▣ 작가회원규칙 경과조치 내용
⊙ 웹 활동점수 6,000점(우수회원기준)과 정회원 승인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① 또는 ② 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① 공모전(본회 및 지부주최) 입선(입상포함) 2회 이상 인 회원은 행사참석 및 교육,포상점수의 합이 1,500점이상
② 공모전(본회 및 지부주최) 입선(입상포함) 1회 인 회원은 행사참석 및 교육,포상점수의 합이 2,000점 이상
①② 해당자는 2015년 6월4일 작가회원규칙 개정안 제4조 2항에 의거 반드시 소속지부 교육에 3회이상을 참석하여
교육점수 3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원이어야 하며 포상점수변환에 의한 교육점수300점은 불인정 됩니다.
※ 기타 작가대상자 선정과 관련 상담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전화(사무국 02-756-3725)나 쪽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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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기 작가교육 일정 안내
일시 : 2015년 07월18일(토)~ 07월 19일(일)-1박2일
장소 :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작가교육 접수 및 세부일정은 추후 교육국에서 발표예정 입니다.
2015년 06월 04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 박 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