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회원규칙 개정에 따른 작가선정 기준의 이해
지난 6월20일 포상점수 전환 작업을 마친 후 개인별 항목별 활동점수를 다운받아 제3기 추천작가 및 제11기 전문작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작가별 선정기준은 새로 개정 공고된 작가회원규칙[공고 제150602호]에 의하여 지난 6월4일 협회 공지사항 [DPAK사150602] [DPAK사150603]을 통해 안내드렸던 사항에 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작가선정기준 공지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11기 전문작가 47명과 제3기 추천작가 14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정 작업에 대한 결과에 앞서 개정된 작가회원규칙의 핵심골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가회원별 선정기준은 ( 전문작가 이상 평가시점일 : 선정발표 해당월 20일)
1. 작가회원규칙에 명시된 작가회원별 공모전점수, 교육점수, 활동점수(=행사참가점수), 웹활동점수(=홈페이지 활동점수)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2. 활동점수(=행사참가점수)는 정회원가입일 기준 전문작가는 2년간, 추천작가는 3년간, 초대작가는 4년간 연속적으로 1000점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 협회에서 실시하는 작가보수교육을 전문작가는 3회, 추천작가는 6회, 초대작가는 9회 이상을 수료하여야 하며
4. 소속지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교육은 1년에 3회 이상을 기준으로 작가 3회, 전문작가 6회, 추천작가 9회, 초대작가 12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1항~4항의 기준을 통과한 각 작가별 대상자를 선정 후 협회활동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공모전점수, 교육점수, 활동점수 (=행사참여점수), 웹활동점수 (=홈페이지활동점수)까지 4개 평가항목으로 각 항목별 선정대상자간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 이유는
이전 작가회원규칙은 절대평가에 의한 평가항목별 규정 수치나 횟수만 충족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문작가나 추천작가 등 상위등급의 작가로 승급 할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수년간 작가를 선발해 온 결과 전체 작가회원수 대비 전문작가나 추천작가 등 상위등급의 작가가 과다비율로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개정된 작가회원규칙에서는 등급별 작가회원의 수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이사회의 표결을 거처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전문작가 이상 등급의 작가회원은 하위 등급작가 회원수 대비 25% 범위내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상대평가는 평가점수 상위순위자 순으로 정해진 비율의 인원에게 승급의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절대평가시 와는 달리 활동과 참여가 없이는 승급이 제한 될수 밖에 없음을 의미 합니다. 작가회원 여러분의 보다 열정적인 활동이 있으시길 희망해 봅니다.
▷ 포상점수가 평가항목에 없는 이유는
포상점수는 제한된 일부회원에게만 부여되는 점수인 관계로 평가항목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가회원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년(年)간 3회 실시하는 포상점수전환을 통하여 점수관리규칙 제4조(관리기준)⑤항,⑥항에 의거 본인에게 필요한 평가항목의 점수로 전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 평가점수의 계산은
각 평가항목별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인정하여 이하의 점수는 비례적으로 평가점수가 환산되며 4개 평가항목의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1차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순위 결정이 된 후 이번 작가회원규칙 개정안의 중요부분인 제5조 (가산점의 적용)에 따라 6월5일 협회 공지사항 [DPAK사150606]을 통해 공고 되었던 가산점항목(가산점항목은 평가시 적정 항목으로 변경가능)을 적용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위득점자 순으로 작가회원규칙에서 허용하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작가를 선정 발표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로 올려놓은 평가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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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회원규칙에서 허용하는 인원수란
작가회원규칙 제4조(작가회원의 심의기준) 2항①에 의거 전문작가 이상의 심의기준에 따라 하위등급 작가별 규모의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작가회원이 100명이라고 할 경우 100명의 25%인 25명이 전문작가로, 전문작가 25명의 25% 인 6명이 추천작가로, 추천작가 6명의 25%인 1명이 초대작가로 선정되게 됩니다.
▷ 작가별 년(年)간 선정횟수는
작가와 전문작가는 년3회(2월말,6월말,10월말) 추천작가는 년2회(6월말,12월) 초대작가는 년1회(12월말) 선정발표하며 입회등록을 해야 하는 작가 및 전문작가의 경우 2회 이상 입회등록에 응하지 않을시 그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제 위의 설명 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이번
제11기 전문작가 및 제3기 추천작가 선정작업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1기 전문작가 선정은
선정대상자 공지를 통해 안내드렸던 47명에서 미달된 39명만이 선정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평가항목별 순위경쟁 없이 전문작가 대상자로 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적용되는 심사관리국 기준(공모전 3,000점 이상, 입상횟수 5회 이상, 심사경력 3회 이상)을 통과한 85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국 기준(보수교육 3회 이상, 소속지부교육 3회 이상 2년 연속) 사무국 기준 (웹활동점수 20,000점, 교육점수 3,000점, 활동점수 6,000점 및 평가기준일 현재 2년 연속 활동점수 1,000점 유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상자들이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발표되었던 예정 인원에서 부족한 선정인원은 다음 선발시 추가선발을 통해 작가회원의 25%에 해당하는 전문작가를 선정 발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제3기 추천작가 선정은
심사관리국 기준(공모전 4,000점 이상, 입상횟수 10회 이상, 심사경력 6회 이상)을 통과한 46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국 기준(보수교육 6회 이상, 소속지부교육 3회 이상 3년 연속) 사무국 기준 (웹활동점수 50,000점, 교육점수 5,000점, 활동점수 10,000점 및 평가기준일 현재 3년 연속 활동점수 1,000점 유지)을 적용하여 35명이 1차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35명에 대해서는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하여 순위를 정한 후, 위에서 설명드렸던 가산점을 추가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 순위별12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평가시 가산점을 적용한 항목은
① 협회대의원(이사,지부장) 20%
② 지부임원 및 지회장,지회임원 10%
③ 협회 공로포상 10%, 협회 표창포상 5%, 지부총회 협회포상 5%
④ 협회발행지 구독 5%
위 ①~④항의 적용률을 합산하여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가산점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의 결과 최종순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정해짐에 따라 선정기준 공지시 발표했던 14명의 추천작가가 선정되었어야 했으나 위에서 발표한 전문작가가 47명이 아닌 39명만 선정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작가회원규칙 제4조(작가회원의 심의기준) 2항①에 의거 25% 범위내의 인원인 12명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선정되신 제3기 추천작가 및 제11기 전문작가 대상자 발표는 6월30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번 새로 개정된 작가회원규칙 개정안에 따른 작가선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설명으로 부족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화나 쪽지를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함께해서 불편한점이 많은 6월의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며 오늘도 즐거운 사진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25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 박 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