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170503호]및 2017년 6월 6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미선출 지부장, 지부감사, 지회장, 지회감사 선출을 2017년 6월30일까지
실시하여 인사부으로 통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 : 전국 각 지부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각 지부 지회의 권한임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선출직 필요구비 서류와 선거인 명부는 협회 사무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웹하드를 통한 수령 및 결과 통보
1) 지부장 :
①입후보자 등록신청서(다운로드)
②경력증명서는 회비 납입증영서로 대체함 (사무국 웹하드 발급요청) : 피선거권을 가진 자 직접요청
③입후보 소견서 양식(다운로드)
④주민등록등본 1통
⑤선거권 있는 회원의 추천서 1부 (지부장 10명이상, 감사 5명이상)
* 1인 1후보자에 한함(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인원수에서 제외)
⑥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 36개월 보증보험서 제출가능)
* 타인 재정보증서 (본인이 고유번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2) 지회장 :
①입후보자 등록신청서(다운로드)
②경력증명서는 회비 납입증영서로 대체함 (사무국 웹하드 발급요청) : 피선거권을 가진 자 직접요청
③입후보 소견서 양식(다운로드)
④주민등록등본 1통
⑤선거권 있는 회원의 추천서 1부 (지회장 10명이상, 감사 5명이상)
* 1인 1후보자에 한함(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인원수에서 제외)
⑥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 36개월 보증보험서 제출가능)
* 타인 재정보증서 (본인이 고유번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입후보 자격
지부장 :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회원(선거 공고일 : 선거일 20일전)
지회장 : 2년 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회원(선거 공고일 : 선거일 20일전) 으로서 아래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3. 후보 등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
■ 협회장 임기개시일 : 2017년 2월 1일
지부장 지회장 임기개시일 : 2017년 2월 1일
선거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당선, 서류검토 협회통보 등록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임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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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양식은 선거공고일 이전 추천으로 볼 수 있음으로 추천수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