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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부 임시총회 개최 여부 상정

 

지부 운영 규정 제10조 (임원 선출) 4항에 의거하여 공석중인 

전남지부의 지부장 선출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발의합니다.

1. 안        건 : 전남지부장 선출

2. 개최발의일 : 2012년 4월 16일

3. 발  의  자  : 전남지부 총무이사 김영춘

 

정회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찬성 요청이 있어야 개최가 성사됩니다.

( 전남지부 정회원이 22명이므로 8명 이상입니다)

개최가 결정되면  회의안건을  회의 소집일 10일전에 공지를 통해서 개최가 되며 지부장 잔여임기는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