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2년 하반기 교육 정기모임 운영 지침
각 지부(분과위원회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기 교육이 회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기모임 운영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각 지부장님(교육이사) 께서는 아래의 지침에 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계획의 수립, 공고 및 시행 :
- 교육일자, 장소, 주제가 포함된 연간 교육정모계획을 수립, 신년이 오기 전 12월 15일 이전에 그 내용을 지부 회원들이 숙지하도록 지부에 공지한다
- 매 3, 6, 9 월 말 다음 분기 교육정모계획에 대한 계획변경이 있을시 수정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지부 회원들이 숙지하도록 지부에 공지한다
- 년간 교육계획일자와 같은 날 시행하는 교육정모는 교육정모의 공고는 개시 1주일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정모 공고시 주최 지부는 교육장소 여건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교육장소의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인원를 제한할 수 없다)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80명으로 한다
- 교육은 기 공지된 년간 교육정모계획서에 계획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기 공지된 년간교육계획서에 있는 일시에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원래 수립되어있는 교육계획일 7일 전에 지부 회원들이 그 사실을 숙지하도록 지부에 공지한다
(이 조치는 회원들의 계획된 사진생활을 할 수 있게 운영진에서 회원들을 위해 할 일이라 생각함)
○ 정기모임은 각 지부(분과위원회 포함)에서 매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매월 타 지부 교육정모는 횟수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포인트는 각각에 모두 부여됩니다.
단, 주최지부의 교육여건상 인원을 제한함으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용인원: 20명 이라고 했는데, 참석댓글을 20번째 이후에 참석 글을 다는 경우 또는 주최 지부외 수강할 수 없음 등의 공지가 있을 때 입니다.
○ 교육강사 : 협회내의 회원을 강사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간 교육정모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강사를 내부 회원에서 선발하여 운영
- 내부 강사의 선발은 지부, 협회, 외부강사 등의 순으로 함
- 협회와 지부 오프라인에 교육 정기모임 공지시 주제와 강사를 필히 표기하여 공지하여 함
- 부득이 외부강사를 활용할 경우 교육국에 사전 통보
○ 교육장소
- 교육에 부적당한 식당, 야외 등의 장소는 가급적 지양
○ 교육 포인트 신청 및 강의자료
- 교육완료 후 3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강의에 사용한 교육내용을 교육 포인트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교육 포인트 부여
- 교육 포인트는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단, 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강사 : 300점
- 회원 : 100점
○ 강사료 또는 교육 준비물 비용
- 내부 강사인 경우 교육 준비물에 비용이 소요되고 소요비용을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교육 포인트와 별개로 그 비용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강사인 경우 교육 준비물에 비용이 들어 가는 경우 사전에 지부와 협의를 요함)
- 외부 강사인 경우 지부와 강사의 사전 협의에 의한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음
(지부 내부 운영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둠)
○ 2013년도 교육정모 실행계획
- 아직 확정된 세부사항은 없습니다만, 2012년 말까지 2013년도 교육정모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1) 교육정모의 수강은 소정의 수강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2) 교육정모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에게는 적절한 강의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료를 지불하는 대신 교육정모 포인트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작가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에 일정한 횟수의 지부주최 강의에 참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이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타
- 교육국은 협회 회원님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있는 조직입니다.
- 지부 교육정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교육국으로 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서슴치 마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행일 : 2012년 7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