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회원 규칙 제2조 ①항 5호 규정안 일부개정
작가회원규칙 제2조 1항
① 작가회원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정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웹 활동점수 6000점(우수회원기준) 행사참석점수 2000점 교육점수 2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2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정회원 입회 이후 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웹 활동점수 6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본회 및 각지부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공모전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3. 상업사진, 보도사진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웹 활동점수 4000점 ,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 대학 및 전문대학 사진과목 강사 이상으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5. 정부로부터 인정된 단체의 사진작가로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6. 웹 활동점수 4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교육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2조 ①항 5호의 일부개정 내역
5. 정부로부터 인정된 단체의 사진작가 및 사진작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웹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일부개정 배경
2012년 4월 5일 제15차 이사회에서 표결되었던 작가회원 규칙 제2조 ①항 5호 규정안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표결안을
진행함에있어 범위를 좀더 확대한 회원증대 차원의 조치이며 공식적인 경과조치 시행안 진행을 위한 보강차원의 수정안 입니다.
[별첨 참고사항]
[제15차 이사회에서 표결된 경과조치 시행표결안 내용]
▣ 경과조치 적용 규칙 조항
작가회원 규칙
제2조 (작가회원의 종류와 자격기준) ①항 5호
정부로부터 인정된 단체의 사진작가로서 웹 활동점수 3000점 행사참석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한자로서 이사회가 추천
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 경과조치 사항
1. 작가회원 입회원서 접수시 이사회 의결 후 즉시 조치
2. 작가회원 기본 충족점수 부여
- On-Line 활동점수 : 3,000점
- 행사 참석 점수 : 1,000점
- 교육 점수 : 1,000점
- 공모전 점수 : 1,000점
3. 본 협회에 정회원 가입 3개월이 경과된 자
4. 이 조치는 이사회 의결 후 즉시 시행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본건 시행안에 대한 세부 진행사항은 별도 공지예정 입니다.
2012. 07.11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