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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1. 08. 18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지부(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를 각각 둔다.
② 선관위 사무를 위하여 간사 1~3인을 둔다.

제3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1. 협회장이 추천한자 1인
2. 인사국장이나 인사국에서 추천한자 1인
3.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가 추천한자 각 1인(입후보자가 2명이하인 경우 각2인 추천)
4. 지부(회)장단에서 추천한자 1인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다. 다만, 현재까지 본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당해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본회 선관위는 본회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총회 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을 때 의장이 된다.
③ 선관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의
3. 선거공보물의 발송
4. 선거 방법
5. 개표 및 당선자 확정과 발표
6. 투,개표 시간 결정
7.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관위 의결방법)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관위의 성격과 임기)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사무를 집행하며, 임기는 당해 선거사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까지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업무 종료 시 까지 한다.

제7조(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30일전
2. 선거 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4. 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5. 재공고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보궐선거)는 선거일정을 1/2로 적용한다.

제3장 입후보

제8조(입후보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1년 이상 경과된 자
3. 후보 등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만2년 이내에 징계처분, 회원자격정지 등을 당한 자는 제외

제9조(입후보 등록 서류)

① 입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② 만 2년 이상 및 당해 임기 내 회비완납 증명된 경력증명(사무국 확인)
③ 입후보 소견서 1통
④ 주민등록 등본 1통
⑤ 만1년 이상 정회원이상으로 활동한 회원의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1.회장 및 상임부회장 100인, 협회감사 30인 이상의 추천, 지부(회)장 10인, 지부(회)감사 5인 이상의 추천
2.회장과 상임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전국 추천인 100명중 1개 지부(회) 소속 추천인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5개 지부(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⑥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확인서1부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지부(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2. 본인명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의 타인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지부(회)장은 2천만원 이상의 36개월 보증보험증서 제출
⑦ 입후보자가 등록 후 이를 취소하거나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20일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선거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인물,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인터넷 쪽지 발송 등)
2. 선거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방문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당선 및 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2. 등록 후 회원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상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4장 선출방법

제12조(투표권)

1. 회장과 상임부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회원으로 한다.
2. 지부(회)장 선거의 경우 1년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제13조(선출 방법)

① 모든 선출직 임원의 선출 방법은 무기명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후보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된 자는 14일 이내에 제9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하여 공표 한다.

제15조(개표)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하며,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과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개표 요원으로 하여금 개표, 검표 및 집계 작업토록 한다.

1. 검표원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와의 부합과 유효표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유·무효표의 판단에 있어 당락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한다.
1. 투표용지나 투표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 하지 않은 것
3. 기타 무효라고 인정하여 선관위가 결정한 것

제5장 당선확정

제17조(당선자의 결정)

① 회장·상임부회장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③ 당선이 결정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즉시 그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투·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입후보자가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 이전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 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써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