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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부총회는 정관에 의한 임원선출총회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이 직접 지부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해에 해당됩니다.

 

지부장 선출 요청에 대한 공지는 10월 21일 되었습니다만,

많은 지부들이 선거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부가 상당수 있으니 빠른 절차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총회3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시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주셔야합니다.

 

1. 선관위구성 : 선거일 30일전
2. 선거 공고 : 선거일 20일전 (선거일, 후보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전
4. 공보 발송 : 선거일 5일 이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과 인터넷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절차에 의해 선거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결국 설립초기와 같은 선출방식에 의해 협회에서 추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는 처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방식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부장의 자격은 3년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자에 해당됩니다.

지부장은 선거일 기준 만 1년이상의 회원 10명이 서명날인한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5명입니다.

총회일 기준 1년이상 정회원 10명이 안되는 지부는 경과조치에 의해 선출하면 됩니다.

 

선관위 구성 - 후보등록 - 후보자 공지 - 선거 의 절차입니다.

 

후보자등록이 선거일 10일전 까지 없을 경우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할수가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총회 선거일 기준 1년이상 정회원 해당)

정회원 1년이상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협회가입일이 아니고 협회에서 회원번호를 발급 받은날입니다.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무국에 요청을 하면 지부 총회일 기준 정회원명단을 송부해드릴 것입니다.

 

선관위 구성이 없이 지부총회에 의해 지부장등을 선출할 경우는

협회에서는 정상적 절차로 볼수없기에 협회총회에서 지부장추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구성요건이 되는데도 하지않는 경우는 현재 지부장의 책임사항 입니다.

 

설립초기에 해당되기에 모든 부분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많지만 이번의 선출총회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년뒤의 선출총회에서는 현재와 같이 협회에서 어떻게 하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지부에서 지회에서 스스로 다 잘 할수있을 것입니다.

 

선거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축제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장 김 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