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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선출총회 관련 지부감사 선출시 투표권자에 대한 안내 입니다.

지부운영규정 제5장 제10조5 항에 따라 지부감사 투표권자는 작가회원 이상 이오니 .

각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참고 하셔서 투표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지부장 선출시 투표권자는 1년이상 정회원

지부감사 선출시 투표권자는 작가회원 이상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합니다.

 

 

 

[별첨] 지부운영규정 제10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