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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선출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번 선출진행사항은 협회가 앞으로의 선거기준을 갖추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서 서울 부산 충남 경남 충북 인천 대구 울산지부는 투표에 의한 선출을 진행하였으나

기타의 지부은 해당규정에 의한 선출을 할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선출과정에서 보면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에서의 미비점과 지부 및 지회운영규정에서의 단서조항 등이 포함되지 안음으로서

선출을 할 수 없거나 출마를 할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서 지부장 선출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상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서 선거관리규정 부칙 3조의 경과조치로서 선출을 할 수 없었던 지부에 대한 선출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아   래 -

 

⊙ 선출 대상자의 자격사항 및 선거권에 대한 사항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을 할수 있는 여건에 해당하는 지부와 해당선출 행위를 할수 없는 지부를 구별하여

경과조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 경기 / 대전 / 광주 / 전남지부

 

선출대상자격자

지부운영규정 제9(자격)에 의한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의 정회원자격 2년 이상

 

 

선거권

지부장 : 20131231일 현재 정회원 1년 이상

감사 : 작가회원이상

 

감사선출을 하지 못한 지부의 감사선출사항

지부운영규정 제9(자격)에 의한 정회원이상 자격 년 수 2

 

 

전북 / 경북지부

 

지부운영규정 제9(자격)에 의한 기준 적용하지 않음

(선출대상자격자는 협회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인 작가회원 이상)

 

선거권

지부장 : 20131231일 현재 정회원 6개월 이상

감사 : 작가회원이상

 

 

기타의 선출과정을 이행할 수 없는 지부

 

지부운영규정 제8조 단서사항으로 진행하거나, 협회이사회에서 추천에 의한 선출

 

 

 

선거관리규정의 경과조치 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구성

 

   제31항 각호의 위촉위원 사항 :

   지부의 임원을 제외한 회원으로서 지부운영위에서 추천하며 선거예정 기준일 12일전까지 구성사항이 없을 경우는 회이사회에서 구성함

   (협회 및 지회의 임원가능. 지회장은 당연직 지부이사에 해당 불가)

 

   32항의 규정에서 인원을 3명으로 함

 

 

2.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일정 단축

 

  선거관리규정 제7조의 선거일정 변경

  

     선관위 구성 : 선거10일전

     선거공고 : 선관위 구성 즉시

     후보등록 : 선거 5일전

 

 

3. 9조 입후보 등록서류의 간소화 및 추후제출 허용

 

  1) 1항부터 4항까지 정상제출

    5: 지부장 5인 이상 추천(선거권을 가진자에 해당)

            감사 3인 이상의 작가회원

    6: 선출후 당선자에게 제출의무(2014214일 협회정기총회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선출은 2014214일까지 지부임원 선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결과를 즉시 협회사무국에 통보 바랍니다.

해당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지부는 선출과정을 이행할수 없는 지부와 동일한 적용을 하여 지부의 임원 구성사항을 진행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되어 각 규정에서의 모순점의

보완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선거관리규정 132항에서의 즉시 선출 방법은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자격 및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어

해당규정의 적용은 불가함으로 정상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상태까지 지부등의 운영은 기존의 임원들이 임시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회원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