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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국 이사 이준섭입니다.

 

매월 지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시모임에 대해, 그 운영규정에 관한 이해가 각 지회별로 달라 일부 혼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모임에 대한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지회 지회장님과 지회이사님들의 참조 바랍니다.

 

[1] 수시모임의 횟수 기준

 

○ 정기모임은 월 단위 행사입니다만, 수시모임은 월단위가 아닌 주 단위 행사입니다.

○ 즉, 월 4회가 아니라, 주 1회가 기준입니다.

○ "주" 의 기준은 매월 일요일~토요일까지를 하나의 주간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

 

     -. 2014년 4월 6일 (일요일) 수시모임을 했다면, 그 주간에 오는 토요일인 4월 12일 (토요일) 까지는 추가 수시모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월 27일 (일요일) 수시모임을 했는데, 5월 3일 (토요일) 수시모임을 할 수 있는가 ?  (문의가 많은 사례입니다)

        수시모임이 월 단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4월에서 5월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주간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국, 수시모임은 月과 상관 없이 주간단위로 관리되는 출사모임입니다. (일요일~토요일 중 1회 가능)

 

 

[2] 기타 운영규칙 

 

○ 최소 참가인원은 규정상 6명 이상 입니다. 6명 미만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면 수시모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 

○ 다만, 지회별로 규모가 다르고 안정되지 않은 지회가 많은 관계로 그 인원을 4명 이상으로 잠정 운영중입니다. (경과조치) 

 

○ 수시모임은 출사모임입니다.  따라서, 인증사진은 출사현장 사진이 필히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간혹, 식당이나 카페 등 뒷풀이 장면 같은 인증사진이 첨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포인트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 출사지에서 출사를 하기 위해 모인 수시모임이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증사진을 부탁 드립니다.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사무국에서는 활동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서는 각 지부/지회 및 회원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해가 되는 범위에서는 융통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 및 지회에서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