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40404호] 전시회 관련 점수관리규칙 시행안 공고
2014년 04월 08일 개최된 온라인이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제5조(관리기준의 구분)에 의한
규칙 별표1중 전시회 관련 활동점수 및 포상점수 부여에 대한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04월 09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
-아 래-
[전시회 관련 점수관리규칙 세부 시행안]
협회 및 협회회원의 자격과 명칭으로 진행되는 모든 전시회는 아래 각 항의 조건과 절차에 의해 실시될 때 별첨 점수관리규칙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
① 지부 및 지회전시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시회로 제한 한다.
- 지자체행사를 포함한 타 단체의 행사에 찬조 형태로 참여하는 단발성 전시행사는 점수부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지역문화사업 발전의 일환으로 협회가 인정한 작품교체 장기전시의 경우 작품교체 횟수에 관계없이 년간 1회에 한하여
포상점수를 인정한다.
② 개인전은 협회작가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의 협회승인 전시회에 한하여 포상점수를 인정한다.
③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전시행사는 시작일 기준, 최소 10일전 까지 전시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협회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관리는 사무국에서 한다. (온라인공지,초청장, 팜플렛, 도록제작 등 행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별표1중 해당 전시회 관련 시행안 적용부분만 발췌 | ||||||
|
점수구분 |
세목 |
내용 |
점수 |
관리부서 |
비고 | |
|
참석점수 |
행사 |
전시회 |
지부(회)전 |
100~200 |
사무국 |
전시회 오프닝행사 참석점수 200점 부여 (최초 행사당일 1회만 적용) |
|
포상점수 |
일반포상 |
협회전,국제교류전 |
400 |
인사국 |
협회승인(사무국) | |
|
지부(회)전 |
300 |
협회승인(사무국) | ||||
|
개인전 |
500 |
협회승인(사무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