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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40404호] 전시회 관련 점수관리규칙 시행안 공고

 

2014년 04월 08일 개최된 온라인이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제5조(관리기준의 구분)에 의한 

규칙 별표1중 전시회 관련 활동점수 및 포상점수 부여에 대한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04월 09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

 

 

                         -아    래-

 

[전시회 관련 점수관리규칙 세부 시행안]

협회 및 협회회원의 자격과 명칭으로 진행되는 모든 전시회는 아래 각 항의 조건과 절차에 의해 실시될 때 별첨 점수관리규칙에

의한 점수 부여한다.

 

①  지부 및 지회전시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시회로 제한 한다.

     - 지자체행사를 포함한 타 단체의 행사에 찬조 형태로 참여하는 단발성 전시행사는 점수부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지역문화사업 발전의 일환으로 협회가 인정한 작품교체 장기전시의 경우 작품교체 횟수에 관계없이 년간 1회에 한하여

     포상점수를 인정한다. 

②  개인전은 협회작가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회원의 협회승인 전시회에 한하여 포상점수를 인정한다.  

③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전시행사는 시작일 기준, 최소 10일전 까지 전시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협회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관리는 사무국에서 한다. (온라인공지,초청장, 팜플렛, 도록제작 등 행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점수관리규칙 별표1중 해당 전시회 관련 시행안 적용부분만 발췌

점수구분

세목

내용

점수

관리부서

비고

참석점수

행사

전시회

지부(회)전

100~200

사무국

    전시회 오프닝행사 참석점수 200점 부여              (최초 행사당일 1회만 적용)

포상점수

일반포상

협회전,국제교류전

400

인사국

협회승인(사무국)

지부(회)전

300

협회승인(사무국)

개인전

500

협회승인(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