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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11.11 협회 공지사항(1878)을 통해

 

"회원 및 협회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진행발표"에서 언급한

 

지부지회 임원 겸직 해소조치 사항과 임원의 작가회원화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부와 지회에서는

 

가능한 년말 전(2015.12.31.)까지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회임원은 지부임원이나 지회임원 1곳의 겸직은 가능

 

임원의 자격을 작가이상으로 선임해야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1878) 중 해당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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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지회등의 겸직사항 해소 조치

 

 

현재 전국 각 지부 및 지회등의 임원 겸직및 임원 선임제한 부분입니다.

 

협회내 지부와 지회임원의 겸직된 지역은 모두 겸직을 해소하십시오. 이 부분은 겸직할수 없은 직책에 대한 사항으로

 

계속 의견전달은 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겸직된 사항으로 있는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협회 인사국에서 직권해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부및 지회의 임원은 작가회원이상으로 정회원이 임원직을 맏는다는 것은 단체로서의 모순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사퇴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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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아온 2015년이 저물어 가네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2015.12.26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사국장 윤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