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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의 복권신청에 대한 안내(연회비미납으로 준회원이 된 경우)

 

소속 지부장은 신청자의 복권신청을 접수받아, 인사국에 신청한다.[복권신청서]

인사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10), 결과를 소속지부에 통보한다.

신청인은 미납금을 완납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여 활동중지를 해제하게 한다.

 

기타 문제로 자격정지 된 회원의 복권신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함.

 

 

연회비 미납용

복권 신청서

 

소속지회

 

회원구분

 

신청인

 

생년월일

 

현주소

 

핸드폰

 

E-mail

 

 

  상기 본인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자 복권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귀중

 

 

 

상기 내용은 복권의 승인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상정, 인사의 기초자료가 되니 해당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국의 접수일로부터 인사위원회의 표결 후(10일 이후) 활동할 수 있음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