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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기감사 보고서

 

본인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로서 정관 제16(감사의 직무), 45(회계감사), 46(감사결과 처리)에 의거‘2017년도 회계감사 및 일반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회계감사

 

- 회계 분야를 감사한 결과 2016년 이월자금은 88,278 천원이며 2017년 잔액 자금은

125,011천원으로 전년대비 36,733 천원이 증가하여 협회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지출 관련 증빙자료도 철저하게 갖추고 있고, 협회 제 규정과 회계원칙을 충실히 적용

하여 연간 예산 175백만원 규모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업무 감사

 

- 일반업무 분야는 협회장을 비롯한 운영진이 교체되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관 및 규정

개정작업, 인사와 조직정비 업무 등에 주력을 너무 치중하였고, 최근에는 회원 징계관련 업

무까지 대두되어 그 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협회 본연의 활동인 촬영대회나 공모전 유치업무

가 소홀하게 되었고, 그 여파가 일부 회원 이탈 및 회원 참여도가 급감하는 현상으로 이어

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협회장은 조속히 협회 안정화와 회원 결속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특히 협회의 근간인 정관이 주무관청의 개정 승인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개정 정

관으로 협회운영을 하고 있어 법적효력 관련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바, 최우선적으로 개정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합당한 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 또한 부회장의 분야별 책임경영제라는 이유로 협회의 추진업무와 협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 등의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적기에 수습하지 못한 협회장도 그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바, 앞으로는 협회장의 책임하에 업무 처리방법이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 로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단법인으로의 계속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 분야별 현황과 그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업무 분야별 현황 및 개선 권고사항

 

(1) 지부지원부

- 회원들의 사진활동 지원 및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활동상황을 전적으로 책임지

는 부서로서 업무추진이 미흡하여 협회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진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 유치실적 최저 수준이며 협회 주관 촬영대회 수회

에 불과했고, 지부(지회) 출사 지원업무도 미흡하여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을 급감 시킴은 물론 회원 이탈을 초래 하였습니다

- 회원들이 디사협에 소속해 있는 이유가 활발한 사진활동 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리더쉽

과 추진력 있는 임원을 보강하여 많은 촬영대회 주관 및 공모전 유치 등 활발한 사진 창작

활동 활성화로 분위기를 쇄신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 연도별 공모전 현황

년도공모전

내부공모전

외부공모전

일반작가공모전

전년 대비

2015

6

10

4

20

-

2016

15

5

4

24

4

2017

1

5

2

8

16

 

(2) 인사분야

개정 정관의 주무관청 승인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승인 취득 전 개정정관에 의한 업무 집행의 효력관련 문제는 이사회와 총회의 추인 절차 등으로 적법한 집행으로 치유 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총회 회의록을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공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회의록이 현재까지

공지되지 않고 있는바 정관에 의거 즉각 공지하고, 앞으로 회원의 알 권리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협회와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운영해주기를 권고합니다.

- 회원이 있고 협회가 있음을 인식하여 회원의 신상에 관련된 승급, 징계, 복권 등의 업무 처

리 시는 보다 신중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임원진의 선임과 사임이 빈번하여 업무집행의 연속성과 효율성, 신속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임을 예방하는 특별한 동기부여를 창출하여 활기찬 협회 임원활동으로 협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바랍니다.

 

 

(3) 대외협력분야

- 위촉한 홍보대사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이벤트 또는 촬영대회

등을 기획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18년 사업계획이 방대하여 기대됩니다만,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일정 등을 밝혀

회원들이 예측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

- 협회장 공약사항인 예술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등과 연계하여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 수주의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 재무분야

- 협회비의 투명한 예산수립과 지출을 목표로 불필요한 경비지출 억제, 분기별 협회 운영비

지출내역 공개 등 투명하고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 회원 회비 납부금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부(지회) 운영비로 할애하여 지부(지회)의 활성

화를 기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권고합니다.

- 협회장 업무추진비(월 백만원) 지급은 급여 성격으로 편법 집행되고 있는바 협회장이 무

급으로 상근 근무하는 현 상황을 감안 상응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현실화 시킬 것을 권고

합니다.

(5) 교육분야

- 담당 부회장 및 이사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장기 공석으로 인해 작가 보수교육 업무 수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회원들의 사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지부(지회) 교육을 지원하고

협회에 아카데미 등 교육장을 설치하여 회원의 작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6) DI관리센터 분야

- 협회의 설립목적 사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료의 축적 활용

을 목표로 새로운 창작활동을 개발, 회원의 욕구충족은 물론 협회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

야 할 것입니다. 실력과 덕망 있는 임원을 영입하여 활성화 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7) 공모전 심사분야

- 심사위원 선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외부공모전과 내부

공모전의 비중을 감안 작가와 전문작가 등 안분하여 배정하는 등 공정을 기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지부(지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의 경우 주관 소속 심사위원의 수가 많이 배정되어 심사

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심사위원 선정 시 지역 안배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보다 신뢰도가 높은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부탁합니다.

- 내부 공모전의 경우 심사 위원에게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심사업무에 노력하는 상응의 심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산지부 회원 징계처리건

 

- 부산지부 회원 징계처리 건은 정관 제161항에 의거인사업무의 집행업무로 보았으며

집행부와 회원 간, 그리고 회원 상호간에 얽혀있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서 협회의

조속한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부 회원 징계 처리건은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등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므로 잘 알다시피 부산동구지회의 두 회원 간 열정 넘치게 사진 활동을 하다 의견 충돌로 생긴 다

툼이 불씨가 되어 인사위원회까지 가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가 임

원과의 통화내용까지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 규정위반 한 임원의 해임 및 징계를 요구

하기에 이르고, 본 건 징계처리 인사위원회의 절차 흠결 등을 이유로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

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임원에서 물러난 분들까지 거들며 협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전회 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협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집행부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 첫 번째, 정관·규정 위반한 임원의 해임 및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

들이 제시하는 자료 수집 동기의 치졸함과 사안을 침소봉대시킨 부분도 있으나 여러 근

거 자료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관련 임원들의 행위가 정관·규정 위반과 전혀 무고 하다

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회장은 행위의 경중을 가려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두 번째, 제명 결정된 부산지부 회원의 징계 건은 인사위원회 결정 및 재심청구에 대하여

정관, 규정 위반과 절차의 흠결 주장이 중요한 다툼의 쟁점일 것입니다

즉 정관 11(재심청구) ..., 협회장은....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와 관련,

인사위원구성의 무효주장, 그리고 재심과정에서 피 징계 회원의 소명자료 20쪽을 인사위원

장이 4쪽만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과, 인사위원회 규정8

(소명의 진행)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의 규정을 근거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무효와 유효의 중요한 판가름은 정관과 해당 규정의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감사는 정관과 규정의 유권해석을 법원의 판사와 같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회장이 협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승

적 차원의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18324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감사 유우상

감사 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