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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약

1. 회원의 자격정지
  1>본 협회에서 정한 제 7조 2항의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준회원으로 변경한다.
  2>위 1항의 납부유예기간은 1월말일까지로 하며 이후부터는 회원번호의 사용이 정지된다.
  3>회비를 1년이상 체납하거나 협회활동이 없을경우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
  4>회수한 회원번호는 회수한 회원에게 재교부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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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회원번호의 사용이 정지되며
회원등급은 준회원으로 변경됩니다.
2009년 말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나 활동이 없는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원번호를 회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의 회수조치는 활동이 1년이상 없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한번 발급한 번호는 회수되는 경우는 탈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조치를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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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참고 하시라고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