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2024-004]
2025년 연회비 입금 안내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한 2025년 연회비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입금기한: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회비:
○ 작가회원 : 1년 12만원
○ 정 회 원 : 1년 6만원
▸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01-0080-2725-11 예금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 정회원에서 일반작가회원으로 승급시에는 승급년도의 작가회원 연회비는 정회원 연회비 납부로 갈음합니다.
▸ 회비 입금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 타인 명의로 납부시에는 협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2-771-3725〉
▸ 지부(지회)에 동명이인이 있으니 닉네임이나 지회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확인은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협회 게시판을 통하여 납부 일자별로 정리하여 일주일 단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회비감면(회원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 : 만 80세 이상인 회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4급 포함) 및 재외한국인과
해외에서 3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연회비의 50%, 본회의 고문은 연회비의 100%를 감면한다
■ 참고사항[회원규정 제4조 회비 및 수입]
1. 정회원의 입회비(연회비)는 가입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여 징수한다
1 ~ 3월 가입자: 60,000원
4 ~ 6월 가입자: 50,000원
7 ~ 9월 가입자: 40,000원
10~11월 가입자: 30,000원
〈 차기년도 회비 징수기간(12월)의 가입자는 1월 입회자로 산정 〉
2. 정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 작가회원의 연회비는 120,000원으로 한다
3. 위 1호 및 2호의 적용 기준은 정관 제38조에 의한 협회 회계년도와 같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문의: 협회 재무국(사무국) 02 –771- 3725
협회 재무국장 010-5382-6746
2024년 11월 20일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 홍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