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규정
- 정모 : 월2회(200점) 인정 - 타지부 정모참석 포함 2회
- 번개 : 월2회(100점) 인정 - 타지부 번개참석 포함 2회
2. 변경규정
- 정모 : 월2회(200점) 인정 - 타지부 정모참석 포함 2회
- 번개 : 월2회(100점) 인정 - 타지부 번개참석 포함 2회
- 신설 : 지부간 합동정모 - 포인트(100점) 부여
지부 정모 월2회-200점 규정 이외에 추가로 부여함.
세부규정 : 1. 지부간 합동정모는 지부장간의 합의하에 진행
2. 지부 및 협회 오프라인에 공지.
3. 지부별 최소 참석인원은 5명 이상.
4. 합동정모의 보고는 양지부가 협의하여 보고.
목적 : 협회회원간의 만남의 장을 열어서 사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오해를 제거할 수 있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