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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북종가명품투어 촬영대회 공모전 심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사 안내


심사위원장입니다.

경북지부 회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으로 경북종가명품투어 촬영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

경북종가명품투어 촬영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경북지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북종가명품투어 공모전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변경된 심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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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탈사진가협회 심사규정

제5조[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에 위원 10인 이내로 정한다.

2,운영위원장은 편의상 공모전이 시행되는 해당 지부장이 맡기로 한다.

3,운영위원은 사무국 1인, 재무국 1인, 홍보국,1인 이상씩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장이

  선정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4,운영위원회는 해당공모전의 시상식(모든 일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키로 한다.

 


제18조[제한 및 보상]

1,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주최 또는 주관 및 후원하는 기관이 추천한 심사위원 수는

  전체 심사위원수 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선정이 공모전 출품마감 이후 인 경우는 해당공모전 심사위원의 사퇴

  또는 심사에 참여할 경우 입상작에서 제외키로 한다.) 

3,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문제없이 심사가 끝난 경우 심사위 세부규정에

  따라 포상점수를 줄 수 있다.

4,평가위원에서 심사자격자로 선정된 자의 심사자격기간은 선정일 부터 3년으로 한다.

5,심사위원자격자중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키로 한다.

6,심사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출품자와 작품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7,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여비 지급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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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규정에 의거 2010년부터 공모전에서의 심사를 진행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신 회원들께서는 2010년부터는 공모전에 출품 하셨더라도

심사규정 18조 2항에 의거 심사운영위원회에 의해 공모전 심사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에 유념하셔서 심사위원 선정시에 심사위원 수락 여부를 택하여주십시오.

 


 [참여 국, 분과]

심사위원회  이사 전원

사무국        이사 1명

재무국        이사 1명

홍보국        이사 1명

창작분과     이사 1명

 

경북종가명품투어 촬영대회 공모전은 한국디지탈사진가협회 주최이므로 주관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사무국, 재무국, 홍보국과의 협조로 진행함

 


 [업무분담]

심사위원회       : 공모전 심사 시작부터 수상까지 주관

사무국             : 공모전 참여회원 및 수상자 점수 관리

재무국             : 공모전 진행에 관련된 재정 관리 (시상품)

홍보국             : 공모전 대내외 홍보


창작분과          : 공모전 홍보물 디자인

 

2010년부터 진행하는 사안이라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며 진행하면서의 문제점은 보완

및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2010 경북종가명품투어 촬영대회 공모전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2010. 01. 17.

        심사위원장  육 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