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순자     경기지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             정영철     경기지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             김은숙     경기지부 대의원

이상 3명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육춘수     경기지부장 권한대행

이상 1명

 

위와 같이 선임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이후 경기지부 임시총회 및 지부장 선출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 진행을 합니다.

경기지부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차기 경기지부장 선출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경기지부 임시총회장소 및 선거일자 공지가 11월 25일 있을 예정입니다.

 

2010. 11. 19.

             경기지부장 권한대행  육 춘 수

 

 

============================================================================================================

 

[선거관리규정]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1. 디팍(지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디팍(지부)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를 각각 둔다.
2. 선관위의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지부의 경우 협회 대의원이 지부선거관리를 위하여 파견된다.
3. 협회 선관위 위원은 당연직 대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
지부 선관위 위원은 지부대의원 3명으로 구성한다.
4. 선관위 사무를 위하여 간사 1~3인을 두고 간사는 사무국(지부 사무국)의 직원이 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3 조 (선관위의 직무)

1.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당해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협회(지부) 선관위는 협회(지부)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은 총회 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을 때 의장이 된다.
3. 선관위위원은 다음 각호의 선거임무를 수행한다.
①. 선거 공고
②.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의
③. 선거공보물의 발송
④. 선거 방법
⑤. 개표 및 당선자 확정과 발표
⑥. 투, 개표 시간 결정
⑦. 기타 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선관위 의결방법)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선관위의 성격과 임기)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선거사무를 집행, 당해 선거사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당선자 확정 발표까지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업무 종료 시 까지 한다.

 

제 6 조 (선거일정)

선거의 일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선관위 구성 : 11. 20.까지
2. 선거 공고    : 11. 25. (선거일, 후보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명시)
3. 후보 등록    : 11. 30. 23:59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