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K사110601
제목: 회원 지부이동에 대한 안내
회원님들께서는 부득이하게 지부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회원의 지부이동
1) 신입 정회원의 지부 이동 :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 ( 3개월 이후에는 임의이동 불가 )
이는 회원가입신청시 지부선택에 대하여 거주지 및 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선택하지 못한 경우
활동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해당 지부장 동의 불필요)
2) 기존 정회원의 지부 이동 : 활동 편의 의해 지부를 이동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지부게시판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알린 후
해당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이동 가능
2. 지부이동 신청방법
1) 신입 정회원 : 해당자가 지부게시판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인적사항(성명, 회원번호, 현재지부명, 변경지부명,연락처)을 사무국에 통보. (해당 지부장 동의 불필요)
2) 기존 정회원
① 지부장이 이동하고자 하는 회원의 인적사항(성명, 회원번호, 현재지부명, 변경지부명,연락처)을 사무국에 통보.
② 주소및 거소이전에 의한 지부이동의 경우는 주소및 거소이전에 대하여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한후 지부이동이 가능.( 해당 지부장 동의 불필요)
3. 회원의 지부이동 제한사유
- 지부간 회원들의 이동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
- 협회에서 교부하는 지부지원금의 시점 정리 목적
4. 협회의 조치
- 협회에서 필요에 의해 지부를 변경 조치한 경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회원의 지부이동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장님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에서 관리
- 기존 정회원은 협회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을 포함
※ 1차 시행 : 2009년 03월01일 인사국
변경시행: 2011년 06월11일 사무국
2011년 6월11일
(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사무국장/김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