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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부운영 규정

제정 2011. 03. 01

1장 총 칙

 

1(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00지부"라 한다.

(영문은 "The 00 Branch of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 약칭 DPAK-00"로 표기한다.

 

2(소재지)

지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3(목적)

지부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디지털 영상매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문화 발전과 교육사업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에 대한 내용

 

2장 사 업

 

4(사업)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 사진공모전의 개최

. 디지털 영상자료 및 디지털사진 강습회,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 기타 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3장 회 원

 

5(회원)

지부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4장 고문 및 자문위원

 

6(고문 및 자문위원)

지부는 지부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장이 추대하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 및 지회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인사국에서 승인한다.

 

5장 임 원

 

7(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지부장 1

. 부지부장 1

. 지부이사(총무, 교육) 5인 이내

. 지부내 지회장은 당연직 지부이사가 된다.

. 고문은 약간 명

. 감사 1(정회원 100명 이상 2)

 

8(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지부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협회에서 임시지부장을 파견 할 수 있다.

 

9(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부이사는 정회원 2년 이상인자

 

10(임원의 선출)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 지부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부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 선출된 지부장은 협회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협회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 지부이사는 지부장이 지명하고 인사국에서 승인을 얻는다.

. 지부감사는 작가회원 이상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11(임원의 직무)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지부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12(지부이사)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총무이사 :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

. 교육이사 : 지역의 디지털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사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성과의 보급업무를 수행

 

13(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지부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 후 지부 총회에서 보고한다.

. 지부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 또는 지부(지회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감사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지부이사들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5(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16(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지부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지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지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17(회의록)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지부의 공지난에 게재한다.

 

18(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원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 를 지출할 수 있다.

 

6장 총 회

 

19(총회)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0(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부 정회원으로 한다.

 

21(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지부규정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 지부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22(소집과 의결)

지부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는 연11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부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부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23(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부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7장 재 정

 

24(세입 세출)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 협회 규정에 정한 교육수입금

. 비영리 사업으로 인한 기부금 등의 수입금

.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 기타 수입

 

25(회계년도)

지부회계년도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26(회계감사)

지부회계는 다음과 같이 감사한다.

. 지부감사는 지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는 매년 지부 결산내역을 지부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통지한다.

 

27(보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 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 회계 규정에 의한 보고

.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28(회계)

지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부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정확한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지부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지부게시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부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시 지부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부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8장 상 벌

29(포상)

지부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부 발전에 노력한 회원에게 포상한다.

 

30(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부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지부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지부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9장 보 칙

31(협력)

협회의 행사에 각 지부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2(해산 또는 합병)

지부의 해산 또는 합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부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부소속 정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운영에 위해를 준다고 인정하여 협회 총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33(잔여재산의 귀속)

지부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부에 이관한다.

 

34(지부 규정)

지부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35(시행 세칙)

지부에서는 지부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부 자체의 세부규칙은 상기의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지사항 난에 공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2(미비사항)

본 지부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3(경과조치)

지부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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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회운영 규정   

                                                                                                                       제정 2012. 07. 01

 

1장 총 칙

 

 

1(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00지회 "라 한다.(영문은 "The 00 Branch In Branch of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 약칭 DPAK-0000"로 표기한다.

 

2(소재지)

지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3(목적)

지회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디지털 영상매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문화 발전과 교육사업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에 대한 내용

 

2장 사 업

 

4(사업)

지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회회원의 정기적 활동 운영

.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 디지털 영상자료 및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4.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5. 사진공모전의 주관, 후원

6. 기타 지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3장 회 원

 

5(회원)

지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4장 고문 및 자문위원

 

6(고문 및 자문위원)

지회는 지회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장이 추대하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인사국에서 승인한다.

 

5장 임 원

 

7(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지회장 1

. 부지회장 1(정회원 100명 이상 2)

. 상임직 지회이사(총무, 홍보) 포함 10인 이내

. 고문은 약간 명

. 감사 1(정회원 100명 이상 2)

 

8(지회임원의 임기)

지회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회의 안녕 등 필요에 따라서 협회에서 임시지회장을 파견 할 수 있다.

. 지회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9(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회장, 부지회장 및 감사는 2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회이사는 정회원 1년 이상인자

 

10(임원의 선출)

지회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 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회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 선출된 지회장은 협회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지부운영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지회감사는 작가회원 이상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11(임원의 직무)

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지회이사는 지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지회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12(지회이사)

지회이사는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총무이사 :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

. 홍보이사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종 언론 등에 지부를 홍보

 

13(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지회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 후 지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 지회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 또는 지회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감사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지회장과 부지회장 및 지회이사들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5(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16(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지회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지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지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회의록)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지회의 공지난에 게재한다.

 

18(보수의 제한)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원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 를 지출할 수 있다.

 

6장 총 회

 

19(총회)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0(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회 정회원으로 한다.

 

21(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지회규정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 지회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22(소집과 의결)

지회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는 연1 1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회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회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23(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지회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7장 재 정

 

24(세입 세출)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 협회 규정에 정한 회비의 보조금

. 비영리 사업으로 인한 기부금 등의 수입금

.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 기타 수입

 

25(회계년도)

지회회계년도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26(회계감사)

지회회계는 다음과 같이 감사한다.

. 지회감사는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는 매년 지회 결산내역을 지회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보고한다.

 

27(보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 지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 회계 규정에 의한 보고

.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28(회계)

지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회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정확한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지회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지회게시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회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 지회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시 지회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회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8장 상 벌

 

29(포상)

지회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회 발전에 노력한 회원에게 포상한다.

 

30(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회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지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지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9장 보 칙

 

31(협력)

협회의 행사에 각 지회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2 (해산 또는 합병)

지회의 해산 또는 합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회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회소속 정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운영에 위해를 준다고 인정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33(잔여재산의 귀속)

지회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회에 이관한다.

 

34(지회 규정)

지회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35(시행 세칙)

지회에서는 지회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회 자체의 세부규칙은 상기의 지회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지사항 난에 공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2(미비사항)

본 지회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3(경과조치)

지회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부운영 규정

제정 2011. 03. 01

1장 총 칙

 

1(명칭)

각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00지부"라 한다.

(영문은 "The 00 Branch of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 약칭 DPAK-00"로 표기한다.

 

2(소재지)

지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3(목적)

지부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디지털 영상매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문화 발전과 교육사업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에 대한 내용

 

2장 사 업

 

4(사업)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 사진공모전의 개최

. 디지털 영상자료 및 디지털사진 강습회,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 기타 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3장 회 원

 

5(회원)

지부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4장 고문 및 자문위원

 

6(고문 및 자문위원)

지부는 지부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장이 추대하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부 및 지회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인사국에서 승인한다.

 

5장 임 원

 

7(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지부장 1

. 부지부장 1

. 지부이사(총무, 교육) 5인 이내

. 지부내 지회장은 당연직 지부이사가 된다.

. 고문은 약간 명

. 감사 1(정회원 100명 이상 2)

 

8(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지부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협회에서 임시지부장을 파견 할 수 있다.

 

9(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부이사는 정회원 2년 이상인자

 

10(임원의 선출)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 지부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부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 선출된 지부장은 협회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협회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 지부이사는 지부장이 지명하고 인사국에서 승인을 얻는다.

. 지부감사는 작가회원 이상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11(임원의 직무)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지부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12(지부이사)

지부이사는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총무이사 :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

. 교육이사 : 지역의 디지털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사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성과의 보급업무를 수행

 

13(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지부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 후 지부 총회에서 보고한다.

. 지부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 또는 지부(지회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감사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지부장과 부지부장 및 지부이사들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5(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16(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지부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지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지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17(회의록)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지부의 공지난에 게재한다.

 

18(보수의 제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원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 를 지출할 수 있다.

 

6장 총 회

 

19(총회)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0(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부 정회원으로 한다.

 

21(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지부규정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 지부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22(소집과 의결)

지부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는 연11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부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부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23(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부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7장 재 정

 

24(세입 세출)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 협회 규정에 정한 교육수입금

. 비영리 사업으로 인한 기부금 등의 수입금

.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 기타 수입

 

25(회계년도)

지부회계년도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26(회계감사)

지부회계는 다음과 같이 감사한다.

. 지부감사는 지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는 매년 지부 결산내역을 지부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통지한다.

 

27(보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 지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 회계 규정에 의한 보고

.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28(회계)

지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부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정확한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지부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지부게시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부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시 지부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부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8장 상 벌

29(포상)

지부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부 발전에 노력한 회원에게 포상한다.

 

30(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부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지부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지부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9장 보 칙

31(협력)

협회의 행사에 각 지부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2(해산 또는 합병)

지부의 해산 또는 합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부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부소속 정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운영에 위해를 준다고 인정하여 협회 총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33(잔여재산의 귀속)

지부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부에 이관한다.

 

34(지부 규정)

지부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35(시행 세칙)

지부에서는 지부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부 자체의 세부규칙은 상기의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지사항 난에 공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2(미비사항)

본 지부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3(경과조치)

지부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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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회운영 규정   

                                                                                                                       제정 2012. 07. 01

 

1장 총 칙

 

 

1(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00지회 "라 한다.(영문은 "The 00 Branch In Branch of Digital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 약칭 DPAK-0000"로 표기한다.

 

2(소재지)

지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3(목적)

지회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디지털 영상매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 디지털 사진.영상 영역의 문화 발전과 교육사업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

.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에 대한 내용

 

2장 사 업

 

4(사업)

지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회회원의 정기적 활동 운영

. 사진전시회 및 행정단위와 함께하는 지역홍보 활동 참여

. 디지털 영상자료 및 연구회, 촬영회의 개최

4.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5. 사진공모전의 주관, 후원

6. 기타 지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3장 회 원

 

5(회원)

지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협회회원규정에 의한다.

 

4장 고문 및 자문위원

 

6(고문 및 자문위원)

지회는 지회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장이 추대하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인사국에서 승인한다.

 

5장 임 원

 

7(임원 구분과 정수)

각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지회장 1

. 부지회장 1(정회원 100명 이상 2)

. 상임직 지회이사(총무, 홍보) 포함 10인 이내

. 고문은 약간 명

. 감사 1(정회원 100명 이상 2)

 

8(지회임원의 임기)

지회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선거 또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회의 안녕 등 필요에 따라서 협회에서 임시지회장을 파견 할 수 있다.

. 지회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9(자격)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회장, 부지회장 및 감사는 2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회이사는 정회원 1년 이상인자

 

10(임원의 선출)

지회장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정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 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지회소속 정회원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 선출된 지회장은 협회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지부운영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지회감사는 작가회원 이상의 투표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11(임원의 직무)

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지회이사는 지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성실,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지회장은 협회가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12(지회이사)

지회이사는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총무이사 :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

. 홍보이사 : 지역 내 디지털사진가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각종 언론 등에 지부를 홍보

 

13(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지회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 후 지회 총회에서 보고한다.

. 지회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이사 또는 지회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감사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지회장과 부지회장 및 지회이사들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5(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16(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 지회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협회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지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지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회의록)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결정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지회의 공지난에 게재한다.

 

18(보수의 제한)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원에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 를 지출할 수 있다.

 

6장 총 회

 

19(총회)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20(구성)

총회의 구성은 의결권 있는 소속지회 정회원으로 한다.

 

21(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지회규정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상정 의결

. 지회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선출직 임원과 감사의 선출

.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22(소집과 의결)

지회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는 연1 1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속지회 투표권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회의소집은 개회 10일전까지 지회 웹사이트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 포함하여 공고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실시 후 총회에서 추후 보고한다.

 

23(정족수)

총회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지회 총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한 일시에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7장 재 정

 

24(세입 세출)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 협회 규정에 정한 회비의 보조금

. 비영리 사업으로 인한 기부금 등의 수입금

. 내부, 외부 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협찬금 또는 지원금

.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액

. 기타 수입

 

25(회계년도)

지회회계년도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26(회계감사)

지회회계는 다음과 같이 감사한다.

. 지회감사는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감사를 하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는 매년 지회 결산내역을 지회총회에서 보고하고 협회에 보고한다.

 

27(보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한다.

. 지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 회계 규정에 의한 보고

.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규정 및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

 

28(회계)

지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회는 회원의 관리와 사업의 정확한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지회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지회게시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회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 지회 회계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요구사항이 발생시 지회 자체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지회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8장 상 벌

 

29(포상)

지회의 운영 목적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지회 발전에 노력한 회원에게 포상한다.

 

30(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회장은 해당회원을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지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지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한 때

 

9장 보 칙

 

31(협력)

협회의 행사에 각 지회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2 (해산 또는 합병)

지회의 해산 또는 합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회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지회소속 정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조 규정에 반하거나 협회 운영에 위해를 준다고 인정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해산 또는 합병을 의결한 경우

 

33(잔여재산의 귀속)

지회가 해산 또는 합병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 또는 합병될 지회에 이관한다.

 

34(지회 규정)

지회 규정의 개폐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35(시행 세칙)

지회에서는 지회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지회 자체의 세부규칙은 상기의 지회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협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지사항 난에 공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2(미비사항)

본 지회운영규정의 미비사항은 사회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

 

3(경과조치)

지회 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경과조치에 의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