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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40306 호] 강원지부 합병 및 경기지부 지회신설 공고

 

지부운영규정 32조의 2항에 의거 지난 2014년 2월15일 제4기 대의원정기총회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된

강원지부의 경기지부 합병에 따른 경기지부내 신설지회 설립안과 관련 2014년 03월 27일 개최된 온라인 이사회의 에서는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가결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변경전

조치사항

변경후

지역구분

강원지부(강원지회)

경기지부 합병후                2개지회 신설

경기지부 강원영동지회

강릉,고성,동해,속초,태백,정선

경기지부 강원영서지회

춘천,원주,홍천,평창,횡성,영월

 

합병 사유

정기모임등 정상적운영 불가

지회장 선출가능 없음

극소의 회원으로 구성 정상적운영 불가

 

합병후의 조치

회원 : 합병된 지역 신설지회로 자동이전

재정 : 합병지회와 통합

홈페이지 : 강원지부 잠정 폐쇄 (데이터이관은 하지않음)

 

※ 합병에 의한 지부홈페이지 폐쇠 및 신설지회 개설은 2014년 04월01일까지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4년 03월 28일

 

 

(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