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국에서 지회이사 선임절차를 각 지부의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므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는 지회운영규정을 준수바랍니다.
아 래
- 지회의 부지회장, 지회이사 선임은 지회장이 지명하고 지부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얻으시면 됩니다.
(지회운영규정 제10조 3항)
- 승인을 얻으시고 지부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변경사항을 인사국에 보고하여 주시면
지회이사 선임의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2014.07.10
경기지부장 이 종 은
추신 : 각 지회장은 덧글로 확인하여 주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