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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50401호] 경기 부천지회 해산 및 합병

 

2015년 04월 22일 개최된 온라인 이사회의 에서는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회운영규정 32조의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기지부 부천지회의 해산 및 합병안을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가결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협병前

합병後

합병사유

경기지부 부천지회

경기지부 안양지회

지회장 선출불가에 따른 운영 및 업무공백   

 

 

합병후의 조치

회원 : 합병된 지회로 자동이전

재정 : 합병지회와 통합

※ 경기지부 부천지회 홈페이지는 2015년 04월 23일 폐쇄조치 예정입니다.

 

 

                                                                            2015년 04월 23일

 

(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