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50401호] 경기 부천지회 해산 및 합병
2015년 04월 22일 개최된 온라인 이사회의 에서는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지회운영규정 32조의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기지부 부천지회의 해산 및 합병안을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정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가결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합병後 합병사유 경기지부 부천지회 경기지부 안양지회 지회장 선출불가에 따른 운영 및 업무공백
합병후의 조치
회원 : 합병된 지회로 자동이전
재정 : 합병지회와 통합
※ 경기지부 부천지회 홈페이지는 2015년 04월 23일 폐쇄조치 예정입니다.
2015년 04월 23일
(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협회장 김 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