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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은 협회 규정에 따라 "지부, 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회계결산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회원들로 부터 승인받아 지부 운영마당 내 "운영자료실"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이전 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서류명

    - 지회 결산서

    - 지회 사업계획서

    - 2018년도 부터 제출되지 않은 년도 모두

2. 제출 기한 ; 2019년 1월 31일 이내

3. 제출처 ; 경기지부 홈페이지

                운영마당 > 운영자료실


경기지부 지부장  이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