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59
- 추천수
- 0
지회현장교육 안내
1. [교육부17-001] 협회교육정책 및 지부/지회 교육 운영지침 (2017.07.06.)중에서 지회 현장교육에 대하여 재안내 하오니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회원 대상의 공모전에 출품을 준비하는 정회원의 일반작가 승급을 위한 교육점수 확보와 좋은 작품 응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작가회원들께서도 현장촬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해당 내용발췌)]
⑥ 지회현장교육 - 출사 촬영현장의 피사체에 적합한 촬영기법 등 30분 이상 교육하여 촬영지도하는 교육 (지회현장교육 실시 후 교육점수 요청시 점수요청내역서와 교육 결과물 사진 3장 제출)
2. 교육계획서 제출
① 교육계획서는 교육 개시일 7일 전에 제출해 주셔야 인정됩니다. 강의안제출은 없습니다.
*교육승인 충족요건
ⓔ 지회현장지도 강사는 현장 촬영대상에 대한 촬영기법 또는 표현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셔야 합니다.
3. 교육장소
현장교육의 경우에는 현장출사지, 전시관, 갤러리, 영화관 등 예술문화공간 등은 인정됩니다.
※ 지부 지회 교육 계획 승인요청과 점수신청은 지부 교육이사 / 지회 이사도 가능합니다.
5. 부여점수
지회교육 | 현장교육(기초실습) | 100 | 200/500 | * 지회/협회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