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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 2021년 연회비 입금 안내2020.12.02 0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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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호산)▣DPAK-0382

[재무2020-013]


2021년 연회비 입금 안내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2021년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협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내년(2021)에도 회비 인상 없이 현재와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

■ 입금기한: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

■ 회비:

   ○ 작가회원 : 1년 10만원

   ○ 정 회 원 :  1년  5만원

  ▸ 정회원에서 일반작가회원으로 승급시에는 승급년도의 작가회원 연회비는 정회원 연회비 납부로 갈음합니다.

  ▸ 회비 입금은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입금시에는 문자나 쪽지를 주시기 바립니다 

  ▸ 지부(지회)에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지회를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은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협회 게시판을 통하여 입금일자별로 정리하여 일주일 단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농협중앙회 301-0080-2725-11 예금주: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 회비감면본회의 자문위원만 80세 이상인 회원중증지체장애(, 1~3)자는 회비의

    50%를 감면합니다(근거회원규정 부칙 제2)

■ 참고사항

  1. 정회원의 입회비는 가입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여 징수한다

      1 ~ 3월 가입자: 50,000

      4 ~ 6월 가입자: 40,000

      7 ~ 9월 가입자: 30,000

   10 ~ 12월 가입자: 20,000

   〈 12월 차기년도 회비 징수기간의 가입자는 1월 입회자로 산정 

  2.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작가회원의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3. 위 1호 및 2호의 기준은 정관 제38조에 의한 협회 회계년도와 같다

  4. 연회비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원 31일까지로 한다

■ 문의재무국 재무부회장 김 천 수(010-5382-6746)

 

                                                                                            2020년     12월    1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장 김 홍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