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23.2.18일 개정된 점수관리규칙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지부 정기출사 : 분기1회 (타 지부참석 규제 가능) : 변경없음


2. 지회 정기출사 : 월1회 (타 지회참석 규제 없음) : 변경없음


3. 지부 수시출사 : 월1회 → 분기1회  (타 지부 규제 가능) : 출사 횟수 조정

   - 1주일 이상 사전 공지하여야함.


4. 지회 수시출사 :  1회 → 월1회  (타 지부 규제 없음) : 출사 횟수 조정


5. 지부 현장교육 : 월1회에 한함 (5일이상 공지) : 신설 


6. 지부(회) 연합출사: 2개 이상 지부(회)간 연합출사 (횟수 규제 없음) : 신설


※ 모든 행사(출사, 교육등)는 행사 하루 전까지 참석 댓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기준)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