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2017-3호]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기 협회 임원선출총회는
정관 제17조 3항 “임원선출총회는 본회의 작가회원으로 구성한다” 및
정관 제18조 2항 “임원선출총회는 3년 주기로 임원 임기만료 연도에 이사회의
의결로 협회장이 소집한다” 에 의거 진행이 되며,
선출총회 당일 협회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는
정관 제20조 1항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및
정관 제20조 3항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의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되어야 선거(투표)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작가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위와 같은 사유로 작가회원 여러분께서는 제3기 협회 임원선출총회에 모두
참석하시어 선출총회가 성립하여 선거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임원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작가회원들께서는 출석위임장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어 선출총회가 유효한 총회로 성립되어 선거(투표)가 진행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출석위임장 제출에 대해서 알려 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위임장 제출 기한 : 2017년 5월 27일 18시까지
2. 출석위임장 제출 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 작성한 후 제출
3. 출석위임장 제출 장소 : 사무국 내 선관위 웹하드에서 새글쓰기를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
[클릭하시면 제출 장소로 이동합니다 !] 클릭 ☞
다시 한 번 선출총회 성원을 위한 적극적인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는 출석위임장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기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