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2017-8호]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지, 시행하니 모든 입후보자 및 작가회원들은
숙지하시어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결사항 : 선거관리규정 제10조 1항의 규정을
2017. 5. 18.(목) 17시까지 적용 배제하고 2017. 5. 18.(목) 17시 이후 적용
2. 의결사항 적용 시점 : 2017. 5. 8.(월)부터 소급 적용
3. 의결사항 적용 대상 : 모든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
4. 의결사유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입후보자가 후보등록을 위해 필요한 후보자 추천을 받는 것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규정 11조 1항에 의거 후보등록이 취소되어 후보등록을
할 수 없는, 선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모순이 발생함. 그러므로 후보등록 기한인
5월 18일 17시까지 동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선거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
◎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입후보자 준수사항)
입후보자, 동예정자 및 후견인은 선거 20일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거를 목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이외 일체의 선거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인물, 유무선 통신 및 전자문서, 인터넷 쪽지 발송 등)
재11조 (당선 및 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격 사유 발견 시
(사)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기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