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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경기 지부 총무 이사가 지부 공지사항에 올린 결산 보고, 2024년 추진 실적, 2025년 사업 계획 등은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이 밝혀 졌으므로 무효임을 알립니다.


★ 규정 위반 내용

  1.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부 감사의 감사 보고서 누락 (확인 결과 감사에게 보고 및 결제 사실 없음)

  2. 지부 운영 규정 위반 ; 임원의 직무 위반, 의결 정족수와 결의 방법 위반, 총회 회의록 게시 없음

  3. 12월 22일 지부 총무가 게재한 '공지사항' (2024년 결산보고)에 저와 고양지회 안 지회장, 그 외 다수의 

     지부 회원이 댓글을 단 "공문(公文)"을 12월 23일 16시 40분 경 지부 총무가 임의로 모든 내용을 삭제하였음.

     이는 지부장의 지휘 책임과 지부 총무의 행정 책임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