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아래와 같이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공모전운영 및 심사규정이

상임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통과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이 또한 법인등록전에 협회 제규정을 점검하면서 나타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공모전운영 및 심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 사진예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공정한 심사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한국디지탈사진가협회(이하 디사협이라 칭한다)와 각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운영키로 한다.

 

3(구성)

공정한 작품심사의 개선 발전과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상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해당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모전 운영위원회를 둔다.

 

4(심사위원회)

1,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이사 10인 이내로 정한다.

2,심사위원장은 협회장이 선임한다.

3,심사위원회 이사 선정은 디지털사진가협회 작가회원 중 심사위원장이 선정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5(공모전 운영위원회)

공모전 운영위원회는 공모전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 하도록 감독한다.

1.공모전 운영위원회 구성

1)공모전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모전 공고 전 구성하며 위원장 1인에 위원 10인 이내로 정한다.

2)공모전 운영위원장은 편의상 주관은 심사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공모전이 시행되는 해당 지부장이 맡을 수 있다.

3)운영위원은 사무국, 재무국, 대외협력국, 심사위원회 각각 이사 1인 이상, 공모전 주최 지부이사 1인을 포함 하여 운영위원장이 선정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업무분담

1)사무국 : 해당 공모전 참여회원 및 수상자 명단 및 수상점수 관리

2)재무국 : 해당 공모전 진행에 관련된 시상품 및 기타경비의 재정 관리

 

3)대외협력국 : 해당 공모전 대내외 홍보

4)지부 이사 : 해당 공모전 진행 시 발생된 운영위원회와 공모전 주최지부 간에 사항을 전달

5)심사위원회 : 공모전 시작부터 수상까지 공모전 운영위원회를 주관

3,공모전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모전의 시상식(모든 일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키로 한다.

 

 

2장 공모전

 

 

1. 공모전 구분

1) 문화컨텐츠 디지털 사진·영상 대전

2) 협회(본부)주최 일반 공모전

3) 지부 주최 공모전

4) 기타 단체 위탁 공모전

 

6(시행)

한국 디지털사진가협회나 각 지부가 주최 하며 공모전 운영위원회가 주관 한다.

 

7(출품사진)

1. 출품하는 사진은 각 공모전 시행요강에 명시된 규격이상의 디지털이미지(JPEG)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 필름사진은 디지털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출품자는 공모전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요구 시 출품자는 원본파일(RAW,JPG) 또는 원본필름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4. 출품사진의 대한 반환은 없으며 공모전 수상사진에 대한 사용권은 디사협이 갖는다.

5. 출품사진의 저작권 및 초상권의 대한 책임은 출품자가 진다.

 

8(개최 및 공고)

운영위원회는 각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에 필요한 아래사항을 정하여 최소 30일 이전 공고한다.

1, 공모전 명칭

2, 개최일시

3, 작품규격

4, 출품절차 및 개인별 출품 수 와 출품료

5, 출품일자 및 출품 장소

6, 작품전시 기간 및 장소

7, 시상내역 및 시상점수

8, 기타 필요사항

 

9(시상내역)

시상내역은 각 공모전에 주최, 주관 측의 요청에 의한 공모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결정 후 변동 될 수 있다.

1, 대상 1

2, 금상 1~2인 이내로 주제별 각각 1인씩 선정 할 수 있다.

3, 특상 1~5인 이내로 주최, 주관 측의 주제 및 성격위주로 선정 할 수 있다.

4, 은상 2~5인 이내

5, 동상 3~7인 이내

6, 가작 10~15인 이내

7, 입선 100인 이내로 출품수의 40%(입상자 제외)기준으로 하되 주최, 주관 측의 요청에 의해 증감 변경 될 수 있다.

 

10(시상점수)

시상점수는 각 공모전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1,대상 600

2,금상 500

3,특상 400

4,은상 400

5,동상 300

6,가작 200

7,입선 100

 

11(공모구분)

각 공모전마다 아래구분에 의하여 공모할 수도 있고 공모전 성격에 맞게 주제를 지정하여 공모 할 수도 있다.

1,생활상부문

2,풍 경 부문

3,생 태 부문

4,스포츠부문

5,인 물 부문

6,누 드 부문

7,축 제 부문

8,추 상 부문

9,디지탈 아트 부문

10, 디지털 영상 부분

 

3장 작품심사

 

12(심사)

디사협과 각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온라인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심사도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심사방법은 공모전 주최, 주관 지부 또는 해당 단체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하여 시행키로 한다.

1. 디사협의 공모전 심사의 공개작 기준

공개작 이라함은 타 공모전의 입상 및 입선작품, 달력제작 등으로 대량 인쇄 인화된 작품에 대하여 만 공개작으로 본다.

다만 디사협 갤러리 등에 오른 작품에 대하여는 공개작으로 보지 않는다.

2. 디사협의 공모전 심사의 과도보정 기준

최초 원본 100%에 대한 출품작의 비율 50% 미만의 작품으로 합성, 포토샵, 자르기 등의 작품은 과도한 보정으로 본다.

 

13(심사구분)

1. 온 라인 심사

2. 오프라인 심사

 

14(심사방법) 심사방법은 각 공모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1. 온라인 심사

1) 1차 심사

- 분야별 배정 심사위원 선정

- 출품 작품의 50% 이상 선정

2) 2차 심사

- 심사위원 전원참석 선정

- 시상 작품의 2배수 선정

3) 3차 심사

- 3개 부문별 점수배점(4~10)은 작품성, 목적성, 희소성(독창성)으로 3부분으로 평가점수 채점을 하며 각 부분별 작품 채점기준

4) 4차 심사

- 최종 심사로서 공모전 3차 심사의 결과로 총 심사위원 심사점수 중 최상위점수와 최하위점수 각각의 5%씩 배제 후 최종점수 집계(공모전의 심사위원 수에 따라 적용)하여 수상 순위 결정

- 주체 주관 측의 요구에 의한 원본파일(RAW,JPG) 첨부여부에 따른 평가

- 주최 측의 공모요강에 따른 합성여부 및 원본 트리밍 규격 50% 이상여부 허용 여부 결정

- 공개작 출품 여부 최종확인

- 공모전 요강에 의한 최종심사

 

2. 오프라인 심사

- 위 온라인 심사와 동일 방식으로 진행한다.

- 공모전 심사 시 참관인을 5~7명을 두며

- 심사기간은 1~3일간의 심사기간을 두며

-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 한다.

- 공모전 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지정 심사진행

 

 

4장 심사위원

15(심사위원)

1, 디사협에 작가회원 이상인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한 가지이상 해당 되는 자.

1)디사협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수상점수가 2,000점 이상인자.

3)협회점수 10,000, 교육 점수 3,000점 이상이며 입회경력 3년 이상인자.

4)기타 협회의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고 협회장의 승인한자.

2, 1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외부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자.

3. 1, 2항의 자격기준외 디사협의 정회원이상으로 활동점수 3,000점 이상인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승인한자.

4. 해당공모전의 주최 또는 후원업체 및 단체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가 인정한자.

5. 외부 초빙 심사위원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사진, 영상, 디지털 관련학과 교수급 이상인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승인한자.

6. 포트폴리오 특별공모전 심사위원 선정은 사진관련 학과 전문교수급 이상으로 선정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16(심사위원수)

심사위원 수는 공모전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1. 디사협 주최, 주관하는 공모전 심사위원의 수는 20명을 원칙으로 하나 공모전 진행상 필요에 따라 주최, 주관 측과 협의 후 증감 할 수 있다.

2. 기타 외부 단체 및 기관의 공모전의 심사위원 수는 심사위원회와 협의 결정한다.

 

17(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장은 본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8(제한 및 보상)

1,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주최 또는 주관 및 후원하는 기관이 추천한 심사위원 수는 전체 심사위원 수 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공모전에 출품 할 수 없다.

3,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문제없이 심사가 끝난 경우 심사위원회 세부규정에 따라 포상점수를 줄 수 있다.

4,심사위원은 공정성을 목표로 심사를 하며 비리 및 부정행위가 발견 시에는 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 되며 이 후 디사협의 모든 공모전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영구 박탈된다.

5,심사위원자격자중 징계를 받은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키로 한다.

6,심사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출품자와 작품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7,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여비지급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8.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부터 심사 완료 후 심사 발표 시까지 비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9.심사위원은 단 한 작품이라도 심사를 하지 않았을 시는 해당 공모전의 심사 점수는 무효 처리되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위원의 자격도 정지된다.

 

19(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입상·입선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사 후 즉시 협회장 에게 보고하고 그 명단을 사무국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에 임한 위원은 문제점을 협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20(징계)

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징계하고 타 기관 및 단체는 후원명칭사용 및 당 협회 작가회원 입회점수를 취소한다.

1.심사위원

1)본인이 심사위원임을 발설하여 출품자, 심사위원간의 심사관련 비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본인 수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

2.출품자

1)타 공모전 수상작을 제출 한자

2)출품자, 심사위원간의 심사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공모전 요강에 위배된 요구를 한자

3.운영위원

위 사항관련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보았을 시

4.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는 위 제1, 2, 3항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 시 디사협 인사위원회 의뢰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815일부터 시행한다.